남편외도이혼소송 가정을 파탄냈다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서로에게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할 것을 맹세하며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은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간통죄’로 처벌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의 형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면서 이제는 민법 제840조 1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간통죄가 아닌, 남편외도이혼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피해와 고통을 손해배상으로써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외도이혼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3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 B 씨가 A 씨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카카오톡이나 SNS로 아무런 티를 내지 않아 A 씨는 내심 서운했었습니다. B 씨의 그런 무뚝뚝함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되었고, A 씨가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B 씨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며 의지를 굳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한 지 2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B 씨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친구 같고 그랬던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니 정말 아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 B 씨는 카카오톡이나 SNS에 아이의 사진을 올리곤 했습니다. 역시 아이가 생기니 남자가 변한다는 말이 맞는 건가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우연히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큰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B 씨와 관계를 전처럼 돌릴 수 있을지, 아이가 있는데도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울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집에 들어오면 아이만 보고 방으로 들어갔고, 부부 사이에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A 씨는 그런 집안 분위기에 더 우울하고 외로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외도를 사유로 상간녀만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가능하다고 했고, 상간녀가 누구인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많은 조언을 듣고 A 씨는 집으로 돌아가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B 씨의 차가 보였고, 옆자리에는 어떤 여성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어딘가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A 씨는 더욱 큰 상실감에 빠졌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A 씨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다고 판단해 B 씨를 상대로 남편외도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 했는데 그 전에 B 씨의 내연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기에 내연녀의 인적사항을 아는 것부터가 급선무였습니다. 하지만, B 씨의 핸드폰이 잠겨있었기에 A 씨는 B 씨의 SNS를 전부 찾아내 내연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B 씨의 결혼 전 본인과 교제하기 바로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였고,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전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핸드폰 번호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내연녀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내연녀의 집으로 소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동안 A 씨는 두 사람의 외도 증거를 찾아내었고, B 씨에게도 소장을 보내며 남편외도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 씨와 B 씨는 이혼하고, B 씨와 내연녀는 연대하여 A 씨에게 4,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양육권과 친권도 A 씨가 가지고 가면서 남편외도이혼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