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세워야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유부남을 만나는 여자를 절대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피고들은 당연히 위촉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당황스러움과 위촉됨으로 인하여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라고 하더라도,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결혼한 사실을 모른 채 누군가를 만났거나 애초에 바람을 피운 적이 없고 단순 친분관계라면 상간녀소송방어를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결백하고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니 무대응으로 일관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만약 이러한 경우의 사람이라면 대부분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것이라거나, 상대가 미혼이거나 이혼을 이미 했다고 속여 만나 억울하게 상간녀소송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만나는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는 피고의 고의성과 책임을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유부남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교제를 한 경우 피고는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을 목적으로 혹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했고, 혼인파탄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반성을 하는 태도라거나, 사과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결혼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고, 교제를 하던 중, 상대의 결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헤어졌는데도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나도 피해자인데 답답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나를 기만하고 결혼사실을 속여 만났기에 전혀 알지 못했고, 상대의 결혼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절대 교제할 마음이 없고, 그럴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증거에는 유부남의 남자친구가 본인을 미혼 혹은 이미 이혼했다고 속인 등의 정황 증거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상간녀소송방어 전략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A 씨와 남성 B 씨는 입사 당시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하게 지내다 보니 친밀감이 생겼고, 상사가 야단을 치거나 우울해하면 서로 위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B 씨가 결혼했고, A 씨는 B 씨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B 씨의 아내는 이를 지켜봤습니다.
따라서 B 씨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A 씨와 B 씨의 관계는 B 씨가 결혼한 이후 유지되었고, B 씨의 아내는 A 씨와 B 씨의 관계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기혼자들이 다른 여자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게 이상했고 아무리 봐도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B 씨에게 그렇게 물으니 "그냥 동성친구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B 씨의 아내 H씨는 "A 씨를 만날 때 데려가라"고 했고, B 씨는 "그럼 많이 불편하시겠다"며 A 씨를 생각했다. 이 장면을 본 H씨는 "지금 누구를 응원하는 거냐" "A 씨가 궁금하다면 왜 만나지 않느냐" "누구와 결혼했느냐"며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 회사에서 가장 든든하고 든든한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헤어질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B 씨가 A 씨에게 말했고, A 씨는 "H씨가 맞다"며 "만나는 횟수와 연락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다만 B 씨가 "그냥 친구일 뿐이고, 다름 아니다"고 하자 A 씨는 "사실 B 씨를 좋아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미 연애를 해왔고 결혼까지 한 사람과도 사랑에 빠질 수 없다"며 "여기서 관계를 끝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여 관계를 끝내고 H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H씨는 "B 씨가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아 A 씨를 상대로 이미 간통소송을 냈고 증거까지 있다"며 B 씨는 "당신은 정말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지금 후회하냐고 물었습니다.
A 씨는 H 씨가 보낸 소장을 받은 뒤 상간녀소송방어를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B 씨와 정말 아무 관련이 없다며 자신만 좋아했지만 이를 절대 공개하지 않았고, 그냥 우정일 뿐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간통죄 변론은 사건을 기각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일 뿐이고,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B 씨의 결혼에 대해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회사가 야간 근무를 할 때는 함께 식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과 증거를 인용하여 H 씨가 제기한 상간녀소송을 기각시켜주었습니다. A 씨는 걱정이 많이 되었던 상간녀소송방어를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억울하게 상간녀의 꼬리표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