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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는아내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2. 4. 14:41

 

 

 

이제는 백년해로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사람들도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게 되면 한 번쯤은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와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찾고 그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배우자도 그렇게 행동하여 관계가 개선이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갖은 노력 끝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더욱 갈등이 깊어졌다면 혼인해소를 하게 될 텐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차라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애써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이혼 이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들이 늘고 있고, 돌싱이라는 단어가 탄생할 정도로 사회적 편견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만약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된 이유가 바람피는아내 때문이라면, 아내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 자체에는 동의를 하지만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놓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결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람피는아내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 절차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법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합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사유에 부합하는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이혼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바람피는아내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명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맞벌이로 생활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약 10시간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저녁시간이 되면 아이들의 학교생활만 전해 들으며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 D 씨는 우연히 아내 S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 S 씨와 바람을 피우는 남성은 그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술집 사장 R 씨였습니다. 아내 S 씨는 회사 직원과의 술자리를 위해 R 씨의 술집에 방문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남편 D 씨는 가족을 배신한 아내에게 가족을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복수를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그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의 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의 행선지를 모두 확인해 보니 본인과 자녀와 함께 가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남편 D 씨는 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목록을 사진으로 찍고 차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블랙박스에는 아내 S 씨와 상간남이 대화를 나누는 모든 음성이 녹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 D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주도로 3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하던 날 상간남과 함께 간 것을 대화한 내용을 들었고, 남편 D 씨는 이것을 아내가 찍은 사진을 통해 그것을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편 D 씨가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집에 없었던 날 아내가 자녀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고 한 날, 아내 S 씨는 자녀들과 함께 상간남과 놀이공원에 간 것을 큰아이 휴대전화로 이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 D 씨는 아내 S 씨에게 "당신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자 "그럼 이혼하지 변태같이 외도를 하고 있는 증거를 찾으러 다녔냐"며 아내 S 씨는 미안하다고 용서가 아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남편 D 씨는 이때 아내 S 씨와 대화한 내용을 전부 녹음해두었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아 함께 차례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남편 D 씨 측은 모든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여 소송에 임했고, 법원은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이혼하고 아내 S 씨와 상간남은 각각 2,600만 원과 2,400만 원을 남편 D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부분에서는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고 공동 육아, 공동 가사일을 했기에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양육권은 남편 D 씨가 가지고 가며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에게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며 이혼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 D 씨가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을 찾아 바람피는아내에게 철저히 법적인 복수를 준비한 결과, 아내 S 씨의 모든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 D 씨는 아내 S 씨와 다투거나 둘만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것이 아니라 제3 자의 개입으로 가족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그래도 남편 D 씨가 원하는 결말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