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기간 신속히 진행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선택한 일방 배우자는 화목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상대 배우자의 그렇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심적 고통과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을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일방 배우자에게 상처와 고통이 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그 상대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상간자에게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에 적용되는 민법은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소송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 2년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와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소송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게 될 수도 있고, 증거가 없다면 상간녀가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송이 기각이 되는 등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간녀가 남편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면서 기망을 더더욱 할 것이고, 상간녀와 배우자가 부정한 관계를 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간녀와 배우자가 부정한 관계를 끊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간녀와 배우자가 부정행위의 증거를 인멸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이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간녀소송기간이 필요없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녀소송기간을 거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미혼이나 이미 이혼을 했다고 혹은 이혼소송중에 있다고 속여 만났다고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이미 헤어졌다고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이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위자료의 금액이 현저히 낮게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가 본인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하였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면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여러 조건을 파악한 후에 산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난 것인지
증거를 제출한 것이 불법적인 증거인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간자를 위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상간녀의 경제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부부의 혼인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 외에도 위자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간녀소송기간을 거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둔 결혼7년차 부부입니다. A 씨는 B 씨가 외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B 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어려운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는 자신이 생각하더라도 잘못한 일이고 자녀들을 보기에도 떳떳하지 못하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별거를 하며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B 씨는 근처에 방을 얻어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A 씨는 B 씨의 행동을 말리지 못하였고, 자신의 혼인생활을 망쳐버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가 확보한 증거내역을 확인한 뒤, A 씨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원래의 혼인생활에 관하여 묻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과거 부부관계가 좋았고, 가정에 충실하던 B 씨의 일상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소송대리인은 B 씨의 외도가 시작된 시기의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도 상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이후 소송대리인은 A 씨가 현재 확보한 증거는 상간녀소송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제기는 가능하나, B 씨가 부정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A 씨의 가정생활이 힘들어진 부분에 대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최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증거를 보강하여 부정행위의 중함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에 부합됨을 A 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부부간의 동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이고 이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외형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방해받거나 침해된 정도를 넘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에 준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들어, 상간녀의 불법행위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A 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A 씨는 소송대리인 B의 소송전략을 자세하게 듣고, 자신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모두 반영되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소송대리인 B를 선임하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자신이 수립한 소송전략에 따라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혼인관계의 해소가 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측의 불법행위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 상간녀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상간녀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충분하게 반영하면서 상간녀의 유책성까지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소송전략이 가능해야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