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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2. 22. 15:13

 

 

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이혼사유를 총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에서 언급한 재판상이혼사유 여섯 개 중 한 가지의 사유에 해당되면 소송을 통해 결혼생활을 청산이 가능하고, 관련 증거가 있으면 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법원이 재판을 통해 이혼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상대 배우자가 결혼청산을 원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배우자와의 혼인취소 상황, 사유, 준비 정도에 따라 준비과정 및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840조 제1항에 따라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사유를 들어 혼인해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외도에 대한 증거인 숙박업소 출입내역,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역, CCTV 등이 있으며 제 3, 4항에 포함되는 부당한 대우 즉, 가정폭력 등이 사유라면 본인의 상해증명서, 병원기록,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 경찰출동내역 등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소송절차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아내 A와 남편 B는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을 다녔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고 같은 장소에 가면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건물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전제로 다시 만났고, 1년 후에 결혼하여 행복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아내 A씨는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내고 1년을 쉬다 육아휴직을 한 뒤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다만 남편 B씨는 아이가 아파서 누군가와 동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육아휴직을 하고 1년 동안 아이를 돌봤습니다."

 

B씨가 복직해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과 반평생 이상을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가 저와 제 아이들을 버리고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저는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 A씨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남편 B씨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좋아한다고 하니 의아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 A씨는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아내 A 씨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B 씨의 불륜 증거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소장을 전달했습니다. 간통한 여성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이 임박하자 A 씨는 준비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입장을 모두 듣고 신중히 검토해 A씨의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이혼하고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가졌고, 아내 A씨가 양육권을 갖고 있고, B씨는 아내 A씨에게 매달 지정된 날짜에 양육비 5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남편 B , 상간녀는 연대하여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5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혼소송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