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가?
부부관계가 어떤 이유로 청산될 때는 공동노력을 통해 형성한 모든 재산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결혼생활이 해체되는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이 어떤 식으로 분할되어 있는지, 어떻게 분할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 가정에 대한 간접기여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간접기여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출연금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개인의 상황과 기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율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A씨가 태어난 지 몇 달 뒤부터 심한 성격 차이로 화목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었고, 매일 B씨와 싸우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담담하게 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상담을 해야 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결국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A씨가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고 완전히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니에게 양육권과 주 3회 면접교섭권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들이 정확히 어떤 재산을 저축했는지 몰라서 먼저 목록을 확인했어요. 약 1억 4천만 원의 할부금을 받고 이혼했습니다.
다만 이혼 몇 달 뒤쯤 A씨는 B씨가 A씨 모르게 강원도에 70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이혼 대상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이 끝난 뒤 추가 재산 명단이 발견되면 이혼재산분할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간주돼 이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땅값의 절반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혼인해산 후 상대방이 숨기거나 처분한 재산이 발견되면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재산에 대해 몰랐다면, 그는 공동 재산의 적절한 분할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분할할 때는 소송대리인과 재산목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세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또는 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재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간에 포함되고,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그 기간에 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 등 혼인관계 단절 후 형성된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있어서 재산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공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보면 맞벌이 부부가 50%로 나눠 소득과 가사, 육아 책임 여부, 재산소멸 이력이 있는지, 일방적인 사치에 빚을 졌는지를 따져 분담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전업주부의 경우 결혼기간, 자녀수, 배우자의 직업과 나이에 따라 분담금이 산정됩니다. 전업주부라도 결혼기간이 10년을 넘으면 50%로 인정됩니다.
이혼재산분할에는 고유한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유한 재산에 자신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을 증명하면 분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과 부채는 배우자의 사치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한다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