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이혼에 동의한다면
서로에게 충실하고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세요. 누군가의 파트너로서 사는 것은 상호 신뢰가 깊어지지 않는 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불신이 생기면 강한 신뢰를 잃게 되고, 평생 상대의 배우자로 살아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청산도 걱정하게 됩니다. 이때 저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고 법적인 별거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로서 늘린 재산을 나눠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비용에서 타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은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해놓고 있는데,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법적 혼인관계가 종료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민법 조항에 합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은 혼자 하는 것보다 법률 문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주는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받아들인 뒤 법원은 혼인 해산에 대한 조사와 조정,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혼이 파탄 나면 모든 게 끝나지만 법원이 결정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식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관계와 재산확산 및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기술하는 등 실무적인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구성하는 정신적 보상과 재산 분배 청구 형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결혼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고,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이혼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와 남편 F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 S는 우연히 남편 F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 S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 아이들도 어려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F와 번갈아 가면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혼자 할 자신이 없고,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이유를 설명하면 아이들 상처가 걱정됩니다.
S씨는 결혼생활이 파탄 날까 봐 걱정했고, F씨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F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지자 S는 F의 불륜을 막기 위해 F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S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F씨를 추격해 교제 중인 여성의 모습과 신체 접촉을 촬영하고 부부가 사용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음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B씨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며칠 뒤 이혼 소송에서 S씨는 자신을 학대하고 모욕하고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는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S 씨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정말 이혼할까 봐 소송대리인을 요청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설명하고 이혼 청구를 거절할 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B씨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와 그가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S 씨가 증거를 찾아 간통죄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고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한 뒤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F씨 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자살을 이유로 기각했지만 S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상간녀는 S씨에게 2,300만 원의 윚료를 선고했습니다. S는 F와 함께 살 수 없었지만, 그는 그의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F씨가 S씨와의 이혼을 결정하자 S씨는 F씨와의 이혼을 결정했고, S씨는 2,4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고 재산을 절반씩 분할하며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S 씨가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면책특권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드물지만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절차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이혼절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