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에게 충실하고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세요. 누군가의 파트너로서 사는 것은 상호 신뢰가 깊어지지 않는 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불신이 생기면 강한 신뢰를 잃게 되고, 평생 상대의 배우자로 살아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청산도 걱정하게 됩니다. 이때 저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고 법적인 별거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로서 늘린 재산을 나눠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비용에서 타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
부부관계가 어떤 이유로 청산될 때는 공동노력을 통해 형성한 모든 재산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결혼생활이 해체되는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이 어떤 식으로 분할되어 있는지, 어떻게 분할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 가정에 대한 간접기여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간접기여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출연금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개인의 상황과 기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율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는 결혼 1..
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이혼사유를 총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에서 언급한 재판상이혼사유 여섯 개 중 한 가지의 사유에 해당되면 소송을 통해 결혼생활을 청산이 가능하고, 관련 증거가 있으면 이혼이 성립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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