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죄, 어떤 요소로 결정되나 최근에는 초등학생, 유치원생까지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만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SNS 이용률 또한 급증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요즘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잘 이해 못 하고 있는 노년층까지도 평균 두 개 이상의 SNS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SNS 열풍으로 인해 식당, 공원 어디에서건 SNS 게시를 위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나 신고를 당할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방문한 핫플레이스를 자랑하기 위해 이를 배경으로 촬영한 풍경 사진의 앵글에 들어간 타인이나 심지어는 자신을 찍은 셀카의 뒷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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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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