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산전문변호사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적 위기의 상황으로 인해 기업의 존폐여부가 달린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기업의 부활을 모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 뿐 세부적인 준비사항이나 해당 절차의 장점 등에 대한 전문성이나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기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사업을 정리하는 것에 비해 가치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주주나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수정하여 기업이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생절차는 법원의 지정으로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어 운영되며 법정관리인은 현 경영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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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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