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전 서울의 모 경찰서에서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를 즉각 파악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제품을 팔아 영리를 얻은 50대 남성이 사기죄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H씨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으로 이를 사용하면 10분만에 배우자의 외도여부를 알 수 있다면서 제품 1개당 10만원을 받고 수백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H씨가 광고한 제품의 주된 기능은 자신이 개발한 약품을 배우자, 특히 아내의 팬티에 살포하면 만일 그곳에 정액이 잔존하고 있을 경우 화학적 합성에 의해 색깔이 적색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믿고 한 남편이 해당 시약을 구입하여 사용을 하였는데, 실제로 속옷의 색깔이 검붉게 변하면서 간통사실을 강하게 추궁하였..
이혼법률상담
2021. 2.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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