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간통 이혼, 위자료 청구하고 싶다면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더라도 위자료는커녕 이혼도 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형사 처벌을 받던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 고소는 어렵지만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목격하여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고소를 당해 형사처분에 처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급습하였다면 형법상 방실침입죄로, 배우자의 통화내용 녹음을 위하여 불법 도청 앱을 설치하여 이를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으로 되려 고소를 당하는 사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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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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