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준강간죄 무조건 실형?
미성년자준강간죄 무조건 실형? 얼마 전,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세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강제로 관계를 맺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5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사회에 큰 동요를 일으켰었지요. 미성년자준강간죄를 저지른 이 사람이 더욱 진화된 실형을 받았으면 받았지 어째서 2년이나 감명을 받은 것인지가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세 아동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1심은 이 씨가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며 성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봤지만,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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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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