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위자료 청구여부는 연예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이혼비율의 증가하고 있고, 그 이유로 배우자의 외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을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부는 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특히 상간녀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을 때 정신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하여 외도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재산이외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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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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