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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가 가능한 상황과 대상은 어디까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3. 17:42

억울하시겠지만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관하여 대다수의 분들은 법률혼을 떠올립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해받거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입니다. 그러나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더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상간녀로 인하여 파탄되는 경우에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를 파탄나게 한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제3자 즉 상간녀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약혼을 한 경우에 약혼 상대방이 외도를 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에 가담한 제3자 역시 상간녀가 되어 위자료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법률혼을 제외하더라도 상간녀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상황 및 대상은 그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예비신랑 감 씨와 예비신부 명 씨는 약혼을 한 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 씨는 직장동료와 심한 스킨쉽을 하고 업무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명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결혼을 강행하여 혼인관계를 맺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 씨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감 씨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가지거나 한 것도 아니며 친한 직장동료 사이에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지를 명 씨에게 반문하였습니다. 명 씨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약혼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스킨쉽을 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감 씨는 별 일 아닌데 혼인 전부터 문제삼아 자신을 괴롭힐 생각이라면 자신은 혼인할 의사가 없다며 명 씨에게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태도와 부당파혼 통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식장은 이미 다 예약을 해두었고 청첩장도 다 보낸 상태인데 감 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예물반환청구가 가능하고, 부당파혼으로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파혼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약혼은 혼인의 예약으로 약혼자에게도 정조의무가 있으므로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데 동조하여 파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상간녀에게도 있으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감 씨를 상대로 예물반환, 재산적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고,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명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파혼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에 가담한 상간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같이 법률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정조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한여 약혼, 사실혼, 법률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파탄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에 영향을 미친 제3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으신 분들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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