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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피고, 대응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4. 17:16

나에게 날아온 소장, 무심코 넘겼다가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했음에도 형사적 처분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이혼 사유이므로 아내가 외도를 했다면 상간남을 피고로 지정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자신이 상간남으로 몰려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본인이 상간남으로 몰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가정법원이나 민사법원의 관할 아래 소송이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이혼사유이자 유책사유

 

배우자의 불법행위는 민법에서 규정한 명백한 이혼사유이자 유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장을 접수한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함께 손해배상을 제기해 위자료 명목의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이 된 당사자들은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우선 상간남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답변서를 써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은 피고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의 출발점이므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가볍게 여겨 답변서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여력이 없어 어떠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해선 안될 행동 중 하나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답변서 제출을 게을리하였다면 피고 즉 상간남이 원고 측의 주장을 동의한다고 판단해 원고가 제시한 주장과 위자료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여, 상간남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원고가 주장한 과도한 위자료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소되었다면

 

함께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우자 즉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상대방의 의도적인 거짓말로 억울하게 피소되었다면 억울함을 상당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자신이 유부녀가 아니라는 말을 한 정황이나 메시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메시지 혹은 증거를 취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합한 증거를 중심으로 본인이 만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빠른 시일 안에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답변서 안에 피력하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하다면 재판부가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위자료 혹은 합의금이 상당하다면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 아내의 외도를 인지하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을 만큼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직접 상간남을 찾아가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의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상간남을 찾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설득하면서 소송의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합의의 형태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고가 부당한 합의금을 제안하는 등의 억울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사태를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사례-함께 여행을 다니며 불륜을 지속한 상간남, 위자료 일부 삭감

 

실제로 상간남소송피고를 당한 피고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60% 이상의 위자료를 삭감 받은 케이스를 살펴보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고인 남편 A와 그의 아내 B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5년차 부부였습니다. 피고인 상간남 KB와 교제를 하며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ABK에게 서로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두 사람에게 이들의 관계와 지금까지의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안 AB와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AK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을 물어 K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K측 소송대리인은 B가 적극적으로 교제를 원하였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았으며, K가 이미 A에게 사실을 시인한 뒤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발각된 후 더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에 재판부는 KB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A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KA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KB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등 사건 변론 중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A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60%를 삭감해 K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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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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