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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성추행 명확한근거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19. 12. 16. 14:59

성인 한 명이 일 년에 마시는 술을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무조건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주로만 따져도 수십 병에 이른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매일 술자리를 하는 것은 아닌 것을 고려해 볼 때, 한 번 술자리가 시작된다면 한 사람 당 소주 2~3병 정도 마시는 일이 예사라고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장점은 아무래도 자리의 분위기를 살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안 마시는 자리보다는 술을 마시는 모임이 더욱 서로 간의 어색함이나 벽을 허물기 쉽고, 특히 이성이나 선후배와 같이 어려운 인간관계 간이라면 서로에게 여유와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기능 외에 술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실수입니다. 때로 술자리에서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데, 다음날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부끄러운 짓을 해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실수라면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간혹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변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쟁점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술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 입장이 되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대응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을 단 하나의 범죄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으나 실제 성추행 범죄는 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나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혐의가 나뉘게 되며 각 혐의에 따라 대응의 방법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려 그릇된 방법으로 대응,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술집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에는 흔히 폭행이나 상해와 같이 물리적 다툼으로 인한 그것과 이성이든 동성이든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불쾌감을 조장할 경우 발생하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그중 성범죄는 다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서 피해를 봤는지가 됩니다.

 

 

먼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면뿐만 아니라 곤란하게 할 정도인 경우에게도 성립하므로 기습적인 추행이나 밀폐장소에서의 성기 노출 등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자신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불문합니다. 이 때문에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을 하면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술집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앞서 살펴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 이외에도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거나 이를 공개/알리기도 하며 취업제한 조처를 내리기도 합니다. 보안처분은 위의 내용과 같이 한 인간의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쳐 생활에 불편을 유발하거나 취업제한, 직장에서의 퇴사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술기운에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혐의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술집 성추행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혐의인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사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해 있는 상태나, 약을 먹고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한 가벼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대 대학생 A 씨는 술집을 통째로 빌려 진행한 학과 행사에서 술에 취해 구석에서 잠들어 있는 여학생에게 접근하여 여학생의 신체를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본 다른 학생들이 A 씨를 술집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A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상대를 추행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술기운에 한 행동이며 자신 역시 과음한 탓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별다른 대응 없이 주취 감형만을 바란 탓에 사건은 점차 복잡하게 흘러갔고 결국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져 보안처분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인 중에는 위 사례 속 A 씨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바로 술에 취해있었다는, 자신이 술기운에 한 행동이라는 이유로 혐의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 과거 많은 사례를 통해 범죄사실에 대해 우발적인 경우나 주취 상태라는 이유로 처분을 감해주거나 처벌받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향한 혐의의 무게가 달라지거나 처분의 결과가 더욱 가벼워질 것이라는 판단은 위험을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성범죄 관련 인식이 높아지면서 조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혐의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조사기관의 수사 강도나 재판부의 판단 역시 요구를 반영하듯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여 혐의가 쉽게 해결될 그것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상황을 보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 판단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담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해결에 유리할 수 있죠.

 

그리고 끝으로 술집 성추행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발 빠른 대응입니다. 에 관한 범죄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빨리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조사의 경우 양측 당사자 즉,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느냐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기의 상황에 놓인 피의자라면 무엇보다 많이 서둘러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해를 받은 상황, 혹은 충동적인 욕구에 의한 행동이 불러온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