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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갈등이혼 부당한 대우의 기준에 따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31. 17:41

요새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인생 고민을 친구나 양친, 지인들에게 하기보다는 익명성의 힘을 빌려 가감 없이 본인이 왜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를 장문의 글로 작성하여 즐겨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개인의 인생에 있어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결혼이나 이혼의 문제에서는 오히려 지인들이 더 충고하기가 어려운 것이 만약 자신의 조언으로 더 친구가 곤경에 빠지게 되면 본인을 원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가타부타 조언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는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1~2명의 생각만 보게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견을 줄수록 더 많은 경험에 기한 조언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물의가 생길 때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책을 구하는 글들은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주요한 혼인 해소 명목들을 분석해보면 실제 최근 문제가 되는 반려간의 다툼의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 집안과 집안 간의 결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부부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부모와의 통정에서 분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두 사람 각자와 반려인의 부모 간의 불화는 고부갈등이 주를 이루었지 사위와 부인의 부모 간의 갈등에 따른 장서갈등이혼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부터 여성이 남성의 일가로 시집을 간다는 표현이 일반적일 정도로 남편의 부모가 결혼생활에 개입하는 정도가 심했지 아내의 어버이가 사위의 결혼생활에 개입하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위는 손님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장인댁에 방문하면 그렇게 요리나 살림을 하는 예는 없었지만, 며느리가 시댁을 방문하면 집안일부터 요리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자녀가 몇 명 없는 처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자신의 소중한 딸을 출가시킨 장인, 장모로서는 본의 아니게 사위의 행동에 대해 타박을 하거나 과도하게 결혼생활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 때문에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 해소는 꼭 장인, 장모가 제 입맛대로 부부의 결혼생활을 좌지우지하려는 상황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남편이 자기 뜻대로 장인, 장모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가족 행사, 처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자아가 결정하는 대로 나이가 많은 장인, 장모는 그대로 따르라는 강요를 하여 이것으로 장서갈등이혼이 촉발되는 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관계를 중요시하는 유교주의 관점이 오랜 세월 동안 국민의 일상생활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상이혼사유 중에서도 남녀간의 싸움이 아닌 부부의 가족인 직계존속 혹은 제3자에게 심히 부조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해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혹은 반대로 반려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이혼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인, 장모가 남편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등의 처사로 괴롭힘을 일삼았다면 남편은 이를 이유로 장서갈등이혼을 부인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장인, 장모를 무시하고 폭행까지 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할 때는 아내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장서갈등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장서갈등이혼은 사위나 장모 간의 항쟁으로만 문제 되기보다는 중간의 위치에 있는 아내가 제대로 중재적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처음에는 단순히 장서갈등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까지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문젯거리가 결합하는 사레가 많습니다.

 

판례에서도 다른 재판상 이혼 연유와 달리 고부갈등, 장서갈등이혼과 같이 남편이나 와이프 이외의 제3자가 개입된 경위에는 제삼자의 유책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유책행위로 인해 부부간의 정사가 어떻게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부부가 둘 다 갈라서고픈 의사가 확고한지, 갈등의 중재 노력을 하였는지 등 서로 간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하여 파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서갈등, 고부갈등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게 되면, 이혼청구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 신뢰 파탄에 관한 결과를 들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 청구라 합니다. 혼인 관계는 외부의 사람으로부터 과도한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할 보호법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인, 장모라 하더라도 부당한 행위를 통해 혼인 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부조화가 절혼을 할만한 근거로 인정된 판결을 살펴보면 시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며느리에게 욕설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한 경우, 시어머니가 아들과 아내가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강요한 경우, 장모와 장인이 사위에게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를 하고 폭행을 일삼으면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고부분쟁, 장서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연분이 여전히 이어져 있고, 특히 한쪽이 자신이 좀 더 중재를 잘하면서 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때에는 이혼 주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고부싸움, 장서갈등 이혼의 경우 일반적인 청구 명목보다 훨씬 더 검토가 까다로우므로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현재 입장에 맞게 소송 준비와 착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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