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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재산분할에 대해서 - 橄明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31. 17:52

 

실무적으로 법률 상담을 하며 가정을 해소하는 과정에 관하여 가장 많은 문의를 하시는 부분은 "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자산을 나누는 비율이 어느 정도 산정될 수 있는지 " 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관하여 이미 스스로의 기준을 마련하신 후에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책정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서는 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됨을 알고 있으며 함께 살아온 기간을 감안하면 기여도의 인정범위는 충분하므로 재산은 몇 프로까지 주장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잘 알고 계신 때에는 법률적 견지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예견되는 결과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디에선가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이를 토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내린 사례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의를 하시기에 앞서, 법의 판단을 통해 가정을 해소하시려는 분들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사유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법원이 청함을 받아 들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어 이혼청구를 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줄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방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결혼생활을 정리하자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소를 제기하면 당연히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십니다. 이와 더불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사유를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스스로가 이에 합치되므로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제기가 가능하려면?

 

그러나 배상 제시나 분할은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구체화된 권리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사유에 성립되지 않는 상대방의 유책성을 이야기하면서 소를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아무리 정확하게 미리 계산하고 있으시다 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 무의미한 노력이 됩니다. 이처럼 재판에서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사유가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통해 결혼생활을 정리하시려는 경우에는 다른 사안들을 준비하시기 전에 이유에 대한 선행적 검토를 하셔야만 합니다.

 

 

재판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권적 판단으로 관계 소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당사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또는 나의 직계존속에게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거나 상대가 3년 이상 생사불명임,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심히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합되어야만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D와 아내 A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DA는 결혼기간 동안 서로 간에 성장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가치관의 다름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적마다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남남으로 지내다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맞추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결국 양자 간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자주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DA는 결국 상호간의 성격 다툼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AD와의 성격 갈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신혼초기에 D가 장만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D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 50%의 지분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배상 5천만원과 더불어 아파트 시세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DA의 요구에 가치관의 다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자신이므로 위자료의 지급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결혼 전에 장만한 아파트는 원래 본인의 것이므로 A는 경제활동이나 자녀양육을 한 적도 없고 가사도 적극적으로 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A의 요구는 부당하며 분할해 줄 재산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A는 전문가를 찾아가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법적 대리인은 성격차이는 재판이혼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사이가 상대방으로 인하여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유책성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A에게 설명하였습니다.

 

A는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임사건을 진행해줄 것을 본 변론인에게 요청하였고, 결국 AD를 상대로 이혼과 더불어 5천만원과 50%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구술하는 혼인의 파탄의 책임이 D에게 있다고 받아들이기에는 A가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고 A의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될 만한 부분이 없음을 이유로 A의 의견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법관의 판결을 통한 결혼을 해소를 준비하시는 절차에서는 먼저 본인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법률적 자문을 통해 검토해야만 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리하게 법률혼을 청산하려고 하신다면 사례에서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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