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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대응, 답변서부터 재산분할까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 17:43

어느 날 갑자기 말 뿐인 줄 알았던 이혼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가깝게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배액배상의 문제라든지, 임대차보호법상의 각종 권리와 의무 문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근로관계의 문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각종 거래관계에서의 법적 쟁점 등을 접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나아가 소송을 여러 번 경험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당사자로서 '경험'을 쌓기에는 다소 어색한 소송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더라도 이혼소송대응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날아든 소장에는 반드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혼소장이 날아온 이상 이미 법적 문제는 현실화되었으며, 상대방으로서는 높은 확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준비를 끝마쳤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소송에도 준비가 필요하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혼소송대응의 여지를 많이 주지 않기 위해 갑작스럽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을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무혐의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대부분 범죄에서 기소율보다는 불기소율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진실을 밝혀주지 않고, 원고의 주장대로 결론지어질 것이므로 적극적 대응은 필수입니다.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

 

그렇다면 이혼소송대응,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날아온 이상,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불변기한은 아니지만 권고되는 사항으로서 이혼소장을 받았으면 30일 내에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인데, 추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는 있으나 당연히 답변서를 엉터리로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고로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이혼사유에 대한 내용을 담았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한 것 이외의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으므로 소장에 원고가 어떤 이혼사유를, 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혼사유의 존재에 대한 거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나, 그것이 곧 피고가 방어논리를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의 특성상 원고로서는 소장에 인정할 수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온갖 허위사실과 과장된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도 있는데(예컨대 부부싸움을 가정폭력으로 과장하는 등),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이혼소송을 당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미리 상담을 받고 대비하심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혼인계속의사가 있는가?

 

한편, 답변서를 작성할 때 피고로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대응은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고의 이혼 청구가 부당하고,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에 이혼 청구를 기각하라는 취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이혼을 청구하기는 하였지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원고가 제시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청구를 기각시키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피고에게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원고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피고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방향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음에도 마치 피고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로서도 이혼을 하고 싶기는 하나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반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방법입니다. 결국 청구 기각에 초점을 맞추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청구 기각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하되 그 책임의 소재를 반대로 돌리고자 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대응은 소장을 받은 후, 현재의 객관적 상황과 유불리, 혼인지속의사의 유무 등에 따라 그 방향이 나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빈틈없는 준비는 필수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 청구를 쉽게 기각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소를 제기하여 다퉈볼만 한 사안도 있을 것이며, 안타깝게도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기각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외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로 확실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외도 사실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간단히 지워내고 청구를 기각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혼소송에서의 쟁점은 다양하며,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지 또는 기각되는지가 소송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혼은 무엇보다도 혼인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해소하는 절차이지만, 그 이외에 혼인관계가 청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 예를 들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의 문제가 있으며, 재판상 이혼절차인 이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위자료의 구체적 액수도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와 중립적 관계에 있으므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완벽히 기각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다양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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