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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결혼하고 이혼을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해 이혼율이 결혼하시는 분들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많은 이들이 외도를 저지르거나 폭언이나 작은 폭행 등 혹은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도 가정을 위해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면서 참고 살아가지 않으며 이혼은 흠이 아닌 시대로 접어들었고 한 부모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같은 형제자매라도 혹은 쌍둥이일지라도 성격도 각기 다르죠. 부부가 되기 전에 수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추구하는 가치관도 틀리고 성격, 생활습관 등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정말 단란한 가족이겠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지에 따라 행복한 생활을 하느냐 불행의 연속이냐가 결정됩니다. 살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갈등

 

가정을 꾸리게 되면 두 사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배우자 측 부모님과도 잘 지내야 하는데요. , 추석 이혼상담에는 유독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고부갈등. 장모님과 사위에서의 장서갈등이 문제로 인해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이에서 내 남편 혹은 아내가 중간역할을 잘 해내어 준다면 트러블이 있어도 극에 달하지 않겠지만 말이야 쉽지 그 일을 쉽게 해결해 내지도 못하고 해결방법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그 갈등이 부부간의 불화로 번지기까지 합니다. 결국에 화를 참지 못해 쌓여오다 보면 두 사람이 각자에 길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설, 추석 이혼상담을 통해 이를 진척해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의 문제

 

만일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양육을 하고 누가 돈을 지급할지 이혼소송에서 논하게 됩니다. 다른 이혼 사유였다면 어떻게든 합의로 하고 싶겠지만 이것만큼은 부모는 자기 자식을 누구보다 더 챙기기 때문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원활한 합의가 더욱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연휴, 공휴일 이혼상담을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인 해소를 할 시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수월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의 이혼을 합의하에 결정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아이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 결정짓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양육권이란 실제로 같이 사는 것이고 말 그대로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 권리입니다. 하지만 친권이란 이러한 사실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로써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권보다 친권이 더 넓은 개념이며 친권은 부모에게만 주어집니다.

 

두 경우로만 예를 들었지만 연휴, 공휴일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이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사례와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중 재판에 있어 이혼 사유로 성립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이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듯 많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부정한 행위라고 해도 그 행위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연휴, 공휴일 이혼상담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화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와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랑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것, 결혼할 때 축하해주신 모든 분에 대한 미안함,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절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연휴, 공휴일 이혼상담을 통해 진척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선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자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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