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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소송에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는?

 

서로를 알게 되고 부부가 되는 시간과 과정은 개개의 경우마다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의 동기나 이유가 다양함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이후에는 신혼기부터 본격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해나가게 되면서 각자의 성장환경에 따라 형성된 가치관의 차이로 직면한 사안에 대한 생각이나 대응방식을 두고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결혼을 한 경우에는 서로에게 금방 실증을 느껴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맞추어가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미혼일 때 가졌던 본인만의 습관을 고수하거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각자의 성향대로 지내어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양자는 법률혼이라는 신분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게 되고 이혼의사가 합치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오늘은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알아두셔야 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의 성격차이

 

성격차이이혼이라는 보편적인 명칭과는 달리, 이른바 성격차이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 성격차이가 원인이 되었다는 보도나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성격차이가 보편적인 이혼사유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나, 현행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하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성격이란 개인을 특징짓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양식을 의미합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부부는 각기 다른 성장환경과 가풍에 따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상호 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를 성격차이로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주관적인 견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준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신분계약인 혼인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진행하는 협의이혼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양자 간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준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배우자 간에 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이를 회복하고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모두에게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역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에서 상대방과의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정황들에 대한 세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신혼인 남편 L과 아내 R은 가사분담의 문제로 심한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L은 전업주부인 R이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평일에는 가사를 전담해주고 주말에 자신이 가사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R은 요새 가사는 반반분담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에 비추어 타당함을 주장하며 가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다툼이 심해지고 급기야 R은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집안 청소를 한번도 하지 않았고 L도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들어가서 자신의 의복을 세탁하고 잠만 자고 다시 출근을 반복하였습니다.

 

RL의 이러한 태도가 자신의 배려하지 않고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L을 나무랐고 L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양자 간에 감정적 골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R은 친정어머니의 생신이라며 외동딸인 자신이 선물과 용돈을 드려야 하니 L에게 2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L은 전업주부인 R이 기본적인 아내의 도리조차 하지 않는데 자신이 그럴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RL과 이혼을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현 상황에서는 R이 성격차이를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R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자신이 감내할 것이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며 L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RL의 노력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혼인관계가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들어 R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과 논의하자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른바 성격차이이혼은 일시적인 다툼이나 견해의 차이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차이가 원인이 되어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야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격차이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소송대리인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판단하신 뒤, 조력을 받아가며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미력하나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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