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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 17:35

반반 결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결혼 준비를 위해 집을 사기 위해 대출부터 시작해서, 예물, 혼수, , 가구, 전자제품 등등 결혼 준비 대조표가 생길 정도로 결혼은 많은 준비를 요구하는데요. 결혼 준비 대조표라고 검색만 해도 다양한 사양의 배열과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듯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서라면 많은 준비를 예상하고 실천하지만, 이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결혼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혼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민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을 떠올리는데요. 협의이혼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친권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합의해야 협의이혼이 가능한데요. 이 중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했을 시 부부 일방이 이혼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했을 시 소송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에서 인정받는 이혼 사유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혼 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혼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외에도 이혼 조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연예인 부부의 첫 조정기일이 시작된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법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란 분쟁이 존재할 경우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였을 때에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조정이혼은 소송과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 때문에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바로 이혼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을 때에는 소송 진행을 진행하기에 앞서 조정절차에 부치게 되어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로 시작되는데요. 신청서에는 소송청구인의 인적 사항, 신청하는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이유를 기재할 때에는 원고가 왜 판결을 청구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나 쌍방이 조정단계에서 출석을 거부하고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혼 조정에서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이혼 조정신청을 앞두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와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 준비하여 성공적인 이혼 조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우자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한 결혼, 하지만 결혼생활이 서로에게 해롭기만 하다면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는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더 이로울 것이라 좋을 텐데요. 그러나 혼인을 해소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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