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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중독아내이혼, 인터넷 쇼핑, 홈쇼핑 끝이없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 17:40

저는 평소에 검소한 성격으로 정말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웬만하면 구매를 미루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와 반대의 성격입니다. 연애 때는 제가 고심 끝에 우유부단하게 물건을 못 사고 고민하는 것을 시원시원하게 사버리는 아내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니 그 정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쇼핑중독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출근하고 나면 비는 시간 동안 가정주부인 아내는 쇼핑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서울의 백화점까지 나가서 옷을 몇 벌인가 사 오는 것은 예삿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백화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좀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집에서 인터넷 쇼핑이나 TV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더군요. 그나마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그것보다야 그렇게 큰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알면서 애써 모른척했는데요.

갈수록 물건을 구매하는 빈도가 늘어나 하루에 3~4개의 물건이 배달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낀 저는 아내와 대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아내는 집에서 혼자 심심하게 있는데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쇼핑 좀 한다고 너무 하다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결국, 저는 다툼 끝에 아내에게 경제권을 가져오기에 이르렀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만 지급하고 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 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도 아내는 온라인 쇼핑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과금을 내거나 생필품을 구매하라고 준 생활비 대부분을 쇼핑하는 데 사용하고 나니 집안에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생필품은 항상 비어있었고 전기세, 가스비 등도 밀린 채였죠.

그리고 심지어는 쇼핑을 위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해서 통신비가 수백만 원 밀려있었고 대부업체를 통해서 소액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런 아내와 다시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느껴 이혼을 청구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만 바람을 피우거나 하는 사유가 아니라 쇼핑중독으로 인해서 이혼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 한쪽으로 인해서 가세가 기울어질 정도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행동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이혼소송을 통해서 다투어 보는 것도 승산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속 아내의 경우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점이 아내의 행동이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증명만 확실하게 된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쇼핑이나 게임과 같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전한 취미로 보일 수 있는 일들, 하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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