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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 특별한 이유없이 파혼을 통지받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6. 17:34

간혹 결혼식을 앞두고 상대방으로부터 결혼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준비 과정에서 집안의 견해가 다른 부분으로 인해 마찰이 생기고 당사자들도 갈등을 겪다가 혼인이 무산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방 당사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파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혼인을 앞두고 임신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파혼 통지를 받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파혼을 당한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예물반환청구권, 재산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청구권들은 부당파혼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보호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예기치 못한 이유로 파경에 이르렀다면

 

약혼해제에 대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예비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혼인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여 마침내 혼인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의 부모는 감 씨와 명 씨의 교제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 씨에게 기대가 컸던 감 씨의 부모는 명 씨와의 혼인을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감 씨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 씨와의 결혼을 강행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사실을 명 씨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말이 너무도 든든해 자신도 평생 감 씨를 믿고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의 지속적인 반대와 회유에 시달리던 감 씨는 결국 명 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고 자신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새 인생을 준비해야겠다고 명 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명 씨는 당시 임신을 한 상태였고 감 씨에게 그렇다면 지금의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감 씨에게 물었습니다. 감 씨는 알아서 하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명 씨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에 처한 명 씨는 감 씨와 연락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감 씨는 명 씨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고, 감 씨의 집을 찾아간 명 씨는 문전박대를 당하여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명 씨는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들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자 명 씨의 부모는 딸이 겪을 험난한 삶이 예견되어 크나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태아에 대한 사랑이 강했던 명 씨는 자녀를 출산하여 키우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대로 방치해버린 채 모른척한 감 씨를 그냥 두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같은 경우에 어떠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감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감 씨는 자신도 피해자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음을 들어 소송을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감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 씨의 부당한 파혼으로 인하여 명 씨가 받은 고통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명 씨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당파혼을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물론 위 사례에서 명 씨의 경우에는 그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인지청구를 한 뒤, 약혼자를 상대로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상대방의 부당파혼통지로 인하여 막막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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