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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외도 이혼소송으로 부당함없이 종결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6. 17:38

안녕하십니까. 혼약을 맺었다면 평생 서로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아낄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짐은 잠시 살아가다보면 정말 수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엇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외도는 이러한 다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남성이 사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자 측에서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자들의 경우에도 소득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활 속에서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던지 바람을 피워 이로 인해 상처를 받고 고민을 하시는 의뢰자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아내의외도 , 이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참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가정파탄으로 인해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게 된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치밀한 논의를 해야만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서 위자료를 받게 된 성 씨의 사례입니다. 성 씨는 아내 여 씨와 결혼을 하여 7년 동안 함께 삶을 지내왔습니다. 초반에는 서로 사랑하기에 바빴고 최근 들어 소홀해지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편안해졌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 직후 아이를 낳게 되어 6살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 씨는 집에서 가사를 담당하고 육아를 전담했지만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고 밝혔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등의 생활 방식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의가 일어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여 씨는 야근을 해야 한다고 퇴근을 매우 늦은 시간에 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휴일에도 출근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도가 지나치게 되자 의심보다는 일을 하는 아내가 안쓰러워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도 괜찮다고 조언을 하였지만 아내는 꼭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경제상황이 아니었지만 아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성 씨는 그저 믿고 응원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까지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하게 된 것은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이유에서부텨였습니다. 주말에도 외출하는 아내에게 별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평소 출근 복장과는 다르게 옷차림이 화려하고 화장도 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매일 출근 룩과는 다르게 데이트라도 하는 옷차림이네 ? 라고 장난 식으로 말을 하였는데 아내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당황을 하고는 출근하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는 등의 말을 하고 빠르게 집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의심을 하는 순간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으려고 하였지만 뭔가 꺼림직했던 성 씨는 아내가 돌아온 뒤 차량에 들어가 블랙박스를 확인합니다.

 

아내 여 씨는 차량을 가지고 어디론가 이동을 했는데 그녀가 도착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주차장에 내려 모르는 남성과 함께 팔짱도 끼고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었고 이것을 보고 성 씨는 그녀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우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적으로 아이가 어린 상황이었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했던 상황이라 가정을 당장 해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아내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면 용서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뻔뻔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여 씨는 나를 못 믿는 것이냐며 화를 내며 그를 다그쳤고 결국 성 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당신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으니 그만 거짓말하라고 화를 내게 됩니다. 아내 여 씨는 왜 본인을 못 믿고 몰래 그러냐는 등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며 이혼을 하겠다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였고 성 씨 역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 그녀의 태도에 도저히 억울하게 끝낼 수가 없었고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으면서라도 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내의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민법 제 840 규정에 따라서 그녀의 책임을 인정받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고 상대 측에서도 소송을 당하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처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 다툼이 되는 것인데 이 때 제대로 된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임을 한다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결과 역시도 만족스럽게 받으며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 씨 역시 본인의 부당함을 제대로 입증받아 위자료를 받으며 그나마 억울함을 덜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던 사안입니다.

본인이 받았던 정신적 고통. 제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내의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정확하게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아내와 함께 죄를 지은 상간남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적 처벌은 불가하지만 상처가 깊은 마무리를 하기보다는 정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증거자료 수집 과정에서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담 수임 종결까지 책임지고 진행을 해주는 해결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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