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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양육권, 쉽게 결정짓기 위해선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7. 16:35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자녀 문제에 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지 않아 이후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가 이에 해당되며,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자녀문제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지배권 내지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를 보호·교양할 수 있는 지위로써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녀를 보호·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 및 동의, 자녀의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 및 대리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부부는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로 지정받은 자만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37조에서는 부부의 이혼 시에 양육자를 부부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에는 부부간 협의를 기준으로 하되, 부부간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양육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및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서 먼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한 뒤, 남편이 자녀의 면접교섭을 1년 넘게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아내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으면서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고의로 방해하였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가의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나, 지인을 통해 자녀들이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면접교섭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아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의 연령이 어린 관계로 엄마품에서 자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혼인해소 당시에 양보한 것을 후회하고, 현재 양육자가 양육의무를 게을리하여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아내가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당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하고 이후 경제활동을 하여 남편보다 우월한 경제력을 확보하고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법원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큰 기준으로 두고,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라는 두 가지의 구체적 기준을 적용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제3자적 관점에서 현재의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없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문의가 오는 사항이지만 인용되기는 어려운 청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난 뒤 나중에 다시 데려오겠다, 배우자가 잘 양육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되찾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지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협의 내용이나,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달라지지만, 무자력자라 하더라도 법정 최소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새 인생을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비양육자로서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지급을 안하면 상대방이 어쩌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의무이며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해소를 하는 배우자 간의 관계가 좋은 경우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상태에서 협의를 급하게 하거나, 조정이나 재판에서도 혼인관계만 해소되고 재산관계가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된다면 자녀문제는 상대방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문제들이 혼인해소 이후에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혼인해소를 앞둔 분들이 보다 신중하게 자녀문제를 결정하여 후회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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