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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 소송으로 해결할 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8. 17:40

애가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빠르다,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혼시양육권에 있어 가장 큰 판결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많은 분이 보통 아기는 엄마가 키우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아이의 의존도가 아빠보다 엄마에게 더 클 경우, 남편의 수입 능력이 더 좋아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남편에게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호소나 고정관념에 따른 주장은 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이 항상 요구되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준비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혼시양육권을 판단하는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친밀도, 키우려는 의지, 현재 양육자, 부모의 도덕적, 인격적 결격사유 유무, 경제적 능력으로 결론합니다. 이를 낙착하는 데 있어서 비용 또한 크게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한 부모 가정 중 70%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은 비율은 15% 내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 혹은 재산 분할을 정확히 정하지 않는 것은 금전적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져 양성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혼 시에는 전문 변호인과 함께 이에 대해 정확한 분배를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엄마라고 해서, 상대가 이윤 활동을 도맡아 한다는 것을 이유로 무조건 권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소송에 있어 감정적인 호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K와 아내 P는 갈라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신이 엄마라는 이유와 5살 난 딸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낸 아내 P는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내 P와 달리 K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자신의 주재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고, 아내 P보다 나은 경제력을 토대로 1심에서 아내 P로부터 아이를 키울 권리를 가지고 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아내 P도 소송대리인과 함께 자녀가 아직 어려 엄마인 자신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점, K보다는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근거로 2심에서 K로부터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법원은 더 나은 복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아이를 키울 사람으로 지정합니다.

많은 분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다면 양육권 및 재산 분할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올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시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보다는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 분할은 각각의 부부가 공동의 재산에 이바지한 정도를 고려하여 분배하므로 이에 대한 결단은 두 부부가 모두 같은 입장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은 아무리 이익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사 노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방이 혈육을 보살피고 더 높은 유대관계가 있다면 그에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각자의 삶을 결심했다면, 또한 해당 폭력이 자식의 정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상대에게 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남편 A는 아내 B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B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두 부부의 이혼은 재판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B는 자신이 엄마라는 점, 아이가 아직 어려 엄마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본인의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그에 A는 자신이 현재 임시 보호자임을 중점으로 주장하며, 1년이 걸리는 소송 기간 중 거처 및 보호자가 불확실하다면 아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소득적 능력이 B보다 좋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의 손을 들어 결국 A에게 주어집니다. 이처럼 소송 시에는 주관에 힘을 실어줄 근거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전문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정당한 근거를 어필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양육권을 판정할 때에는 면접교섭권 또한 결정되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권자인 양육 채권자가 양육비를 정당하게 지급했을 경우, 비양육권자에게 자식에게 악영향을 끼칠만한 사유가 없을 때에만 주어집니다. 아내 L와 남편 H는 결혼 후 바로 이혼하여, 양육권의 L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LH와 아들딸 간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H는 법원에 L가 본인과 혈육 간의 유대감 형성에 방해가 된다고 호소하였으며, LH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법원은 H가 파경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빠의 의무를 확실히 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L 또한 의도적으로 H와 자녀 간의 유대감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혼인을 해소하여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혼인 해소 후에 상대측에서 아이와 자신 간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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