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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소 허위과장된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9. 09:02

실무적으로 겪다 보면 상대측이 이혼청구를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분노하시거나 충격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상대측이 주장하는 청구이유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다 큰 상실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피소를 당한 상태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배우자들의 품성이나 혼인기간 중 행복했던 기억을 상기하며 상대방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등과 같은 감상적인 생각에 빠져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는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의 신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가를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하며, 정해진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할 준비를 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추정력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피소 시에는 피고의 신분이 되면 그것이 곧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여 소송을 포기하시는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소송은 공방이 오가는 법률적 분쟁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바둑을 두는 데 흑과 백을 가려 선·후를 정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이혼소송피소로 인해서 피고의 입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대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이 가득 차 있거나 과장된 사실로 가득 차 있는 소장을 받는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마음을 냉정하게 가지시고 현실적인 준비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피소 시에 유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를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답변서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시각과 법률적인 시각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일단 송달받은 소장 부본을 지참하여 소송대리인과 논의를 마친 뒤 선임계를 낼 수 있도록 선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소송대리인과 소송전략을 논의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결정하고 소송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신은 혼인해소의 의사가 없다면 상대측의 청구에 대하여 응소하여 기각을 시켜야 하고, 아니면 혼인해소의 의사가 마찬가지로 있으나 상대측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상대측의 주장이 허위나 과장된 것임을 입증하면서 현실적인 실리를 취하여야 합니다.

 

소송전략이 수립되었다면 그에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확보의 과정은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고, 배우자와 제3자간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정행위 사실을 전파가능성 있는 제3자에게 알리거나 출판물을 통해 알리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다가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가며 채증을 해야만 합니다.

제출할 답변서를 준비하거나, 반소장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입니다. 소송기간동안 자신에게 재산적·신체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을 통하여 피해를 방지해두어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보호나 지급받을 위자료의 확보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보호명령, 이혼 전 별거상황에서의 생활을 위한 부양료 청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양육비 청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답변서나 반소장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전처분의 신청까지 마쳤다면 소송종결시까지 소송대리인과 꾸준한 조율을 통하여 소송을 수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허위나 과장된 소장을 받았을 경우 앞서 설명드린 과정에서 하시면 안되는 행동, 즉 주의하셔야 하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피소 후 30일이라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대측의 허위나 과장된 주장으로 커다란 실망감이나 배신감, 상실감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대응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첫 답변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공방이 오가며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마다 양측의 주장이 맞부딪치게 되지만, 최초 답변서의 중요성은 상대측이 제출한 소장에 버금간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나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후 제출한 답변서는 법원이 제 3자적 입장에서 원고와 피고를 판단한다고 할 때, 자신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어이가 없는 내용이어서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물론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인정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재판상 이혼을 진행중인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재판에 불리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부모를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전화나 문자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대측의 소송대리인은 이런 경우까지 계산하고, 이런 행동들을 유도하고 있을 수 있다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허위나 과장된 소장을 받아 이혼소송피소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 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차분하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현실적인 대응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조력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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