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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이혼 자녀를 계속 폭행하는 남편에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9. 15:38

 

 

아동학대이혼 자녀를 계속 폭행하는 남편에게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체벌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 학교에서 워낙 심각한 체벌이 일상처럼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서 불행함을 느끼며 성장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체벌이 학교 현장에서는 어졌었는데 이는 초둥고교 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부모에게는 자녀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법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친권이라고 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권에는 자녀가 잘못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를 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는 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권의 따라 자녀를 엄히 다스리거나 꾸짖는 경우, 따끔하게 말로써 혼내는 정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의 가혹할 정도의 처벌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거의 형사범죄 수준의 폭행 상해 강 협박 감금 등의 학대행위가 일어  경우 이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의해서 강력하게 형사 처벌을 받 수 있는 범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아동 학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동학대를 하는 주체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만 볼 때 남편이 심각한 아동학대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동 학대 이혼을 고민하면서 이혼 변호사를 찾아오는 상당수의 기혼자들은 오히려 남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자녀를 양육할 하고 실질적인 지시 음식 제공 의류 착용 등을 도와 주는 시간이 많기 때문 아동과 밀착하여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로 인해 아직 규칙을 잘 따르지 못하는 아동의 태도에 화가 나 무참히 폭행을 하거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지 부모와 자녀간의 문제로 이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거의 범죄 수준의 아동학대가 지속되고 그에 대해 자신은 도저히 용인을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급속도록 악화된다면 이를 이유로 아동학대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이혼은 단순히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점 위에도 자녀의 교육관 양육관 방식의 차이로 인해 본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파경의 상태 이르렀다는 점을 소송상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기한 형사처벌 유죄 선고를 받고 교도소 복역을 하고 있다면 형사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 아동학대이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없는 사이에 자신의 아들의 희망 상처가 난 것을 보고 놀라 남편과 크게 다툰 아내 P씨 있었습니다. P씨는 평소에 전혀 아이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 자신의 아들이 남편 K씨와 어색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던 찰나였습니다. 

 

P씨 부부는 일반가정과 달리 아내인 P씨 경제 활동을 하고 남편 K씨가 주부로써 자녀를 양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몸에 상처가 계속 발견되자 아내 P씨는 집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에서 남편 K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부실한 밥을 주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때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촬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P씨 부부는 크게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정작 남편 K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아내 P씨까지 심하게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P는 아동학대이혼을 하기 위해 이변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P는 아동학대 장면을 영상으로 확보해 놓았고 자신과 아들이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남편 K 씨가 칼까지 들고 자신과 아들 위협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여 실제 경찰관이 자신의 집으로 출동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P씨는 이혼청구 재판에서 인용 판결과 위자료 배상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남편 P씨 보복적인 행동을 할 것을 염려하여 이혼 변호사를 통해 접근 금지 가처분까지 받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아동 학대 이혼은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제 학대행위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과연 어느 정도의 아동학대가 있어야만 이혼이나 형사입건까지 가능한지를 보통 사람들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이혼 변호사에게 자문 조언을 듣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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