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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변호사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 나만의 조력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9. 15:42

 

 

재산분할변호사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 나만의 조력자

 

최근 한 채널의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자들은 전원이 코미디언 출신 연예인 들인데 그것도 코미디언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여 개그맨 부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나온 장년층 개그맨 부부들의 남편들은 딱해 경제적으로 큰 수익을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추진한 요식업 등이 실패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반면 아내인 여성 개그우먼들이 요식업이나 부동산매매업 등을 통해서 거액의 수입을 올려 지금은 굉장히 여유로움 노후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출연 부부들이 살고 있는 주택, 상가, 예금 등 왠만한 재산은 거의 다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다며 지금은 이혼을 하면 집에서 쫓겨날 판이다라는 농담을 하곤 합니다. 한 출연자는 우리나라 법이 잘 돼 있어 명의와 상관없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은 절반씩 나누기 때문에 남편인 자신이 오히려 더 유리한 거 아니냐며 우스개소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들 부부가 이혼을 할 일은 없겠지만 재산분할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이 이혼을 한다면 실제로 재산에 대한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각자 절반가량의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부부는 벌써 결혼 생활을 한지 30년 이상이 되었고 요식업이나 다른 사업을 할 때 부부 각자가 따로따로 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이를 부부 각자의 것으로 분할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산분할변호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는 2019년 기준 11만 5천 쌍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혼부부들 가운데 대부분은 일단은 협의이혼을 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한다는 점에 대해 부담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한 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로 여겼던 상대방과 법정에서 소송으로 다툰다는 것이 큰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만건에서 4만건에 달하는 이혼소송이 매년 가정법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혼 소송 중 상당수는 이미 부부간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재산분할변호사가 실제 다수의 이혼소송을 진행해보고 알게 묀 사실입니다. 

 

즉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에 합치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간에 다른 의견이 많아 협의이혼절차로는 이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이미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 하게 된 주된 원인은 대부분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나눌 지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재산분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을 한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이혼이 성립한지 2년 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소송상 이혼을 하면서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준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아무런 다툼이 없으면 그 재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명의자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 하기 위해 재산분할변호사를 찾는 쪽은 주택, 상가, 토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어떤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명의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산 명의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혹은 명의신탁 된 제3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는 부부 중 일방은 당연히 해당 재산을 분할해 주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의 형성은 대부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지 배우자의 기여는 별로 없었다는 반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같이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만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부부 각자가 보유하고 관리한다는 부부별산제에 기초한 것인데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재산이라면 이를 조금도 분할해 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할을 해 줄 필요가 없는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특유 재산은 결혼 전에 신혼집으로 마련한 한쪽 명의의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한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신혼집은 남편이 증여나 상속 혹은 자신이 저축한 돈으로 마련을 하였다면 그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아내의 기여도가 해당 주택에 반영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택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기간이 10년, 20년 이상 되었다면 그러한 특유 재산도 배우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명의자가 소유권으로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통상 10년, 20년 정도가 지났다면 주택 가격은 두 세배는 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분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논리에 따라 대법원은 고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 유지, 증가, 관리에 대한 기여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기여행위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수입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 요리와 같은 살림, 어린 자녀의 양육, 상대편 배우자에 대한 봉양 등의 가사노동 또한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로서 수십년을 살아온 여성도 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해서 얼마든지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최근 같은 시대에는 상대편이 받는 연금을 죽을 때까지 분할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연금이 형성되는 기초 관계는 결혼 생활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장래의 연금을 미리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사적 연금 등 장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청구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변호사를 통해 얼마든지 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실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던 기간을 장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변호사와 충실한 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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