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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 한시라도 빨리 남편과 떨어지고 싶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9. 15:46

 

 

전업주부이혼, 한시라도 빨리 남편과 떨어지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결혼생활, 만족하시나요?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는 것은 보편화되었지만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특성상 여성들이 일하는 것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심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집안일과 같은 녀의 양육에 힘을 쏟기를 원하는 남편이나 시부모 등의 요구가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맞벌이가 아니면 가정 꾸려 나가기가 힘들어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 전업주부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력의 단절을 일으키는 아이의 출산

 

여성에게 있어 자녀의 출산은 주부가 일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 같이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는 결혼 전에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이후에 일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 여성 전업주부들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계속 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경제 활동을 하는 배우자(대부분 남편)의 주장이나 의사에 끌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업주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경제력이 필요한데 경제력을 무기 삼아 가정 내에서 부당행위를 하거나 잦은 외박, 불륜 의심, 기타 과소비 등을 잘못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전업주부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사회생활에 대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어도 이를 눈치 채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일을 알고 배신감에 분노를 느끼며 이혼소송을 고려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전업주부가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는 아닙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이혼소송, 특히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가 경제 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로 하더라도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정당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 채 배우자의 재산 요구 거부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무조건 반반이라는 주장만 내세 이혼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도 적 않습니다. 

 

전업주부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혼재산분할 부부가 쌍방이 노력을 통해서 형성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개인적 청구권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협의이혼을 한 경우 2년 이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혼소송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이혼 청구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측은 대부분 경제권이 없는 주부일 것입니다. 간혹 부부의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두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권이 있는 남편의 명의로 주택이나 예금 명의를 해두는 부부들이 더 많습니다.

 

 

 

 

정당한 몫을 쟁취하기 위한 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은 자기 명의 부동산, 주택, 예금 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에 대한 명의를 가지고 있는 남편에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결혼 생활 유지와 가사 활동 자녀 양육 등에 실질적 노력을 다 했다는 점을 들어 그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요청합니다. 이는 협의이혼에서도 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배우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정식으로 법원에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정당하게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

 

원칙적으로 전업주부이혼 청구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공유하는 재산입니다. 특유 재산이라고 하여 한쪽 배우자의 단독 소유권이 인정되는 재산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나 예금, 결혼 생활 중이었지만 남편의 부모가 사망 하는 바람에 상속받은 여러 재산 등이 그러합니다. 남편이 신혼 집을 마련하고 결혼을 는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신혼 집은 시세도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 그 집에 대한 분할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혼기간이 3년 혹은 5년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그 재산에 유지와 시세 증가에 전업주부도 기여한 바가 있다면 전업주부 이혼 청구에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판부가 바라보는 특유재산의 분할

 

판례에서도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특유 재산에 소유권 유지나 가치의 증대에 상대방이 기어 했다면 그것도 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여 행위는 꼭 근로 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수입만이 아니라 전업 주부가 하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상의 요리, 살림, 관리비 납부, 세금 납부, 세탁, 자녀양육, 배우자의 부모 봉양, 집안에 대소사가 챙기기 등과 같은 무형적 노력도 기여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혼재산분할 심판 중에서는 오히려 전업 주부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전업주부가 결혼생활 내내 가사 살림만 한 것은 아니고 종종 경제 활동을 하였으며 투자수익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둔 경우가 그러합니다. 혹은 남편 측에서 과소비 도박 주식투자 아내에게 알리지 않은 위험 투자 등을 하여 재산을 크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아내가 재산을 유지하는데 더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전업주부 이혼 청구에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이 더 많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선

 

실무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면 혼인기간이 20년 정도만 되면 거의 절반으로 이혼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만 전업주부 이혼청구를 하려는 여성 입장에서는 당장 자신이 살아갈 곳이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생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남편의 부당한 요구를 합의 이혼 시 그대로 들어 줄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 불리한 재산분할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생활 동안 자신이 했던 무수한 노력과 재산 유지 혹은 증식에 기여한 바를 전문가를 통해 확률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에서 유리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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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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