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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바람이혼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2. 17:11

 

 

유부남바람이혼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면

 

결혼과 이혼이라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큰 소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집안과 집안간의 결합, 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위한 가문간의 결합이 주요한 결혼의 목적이었던 시기에는 연애결혼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고, 부모의 결정이나 지시에 의해서 운명처럼 받아들였어야 하는 것이 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연애를 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한 다음 결혼을 하는 일은 근대에 와서야 이루어졌던 결혼문화였고, 과거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는 결혼의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백년해로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을 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꼭 부부 중 일방, 혹은 부부 둘다의 애정이 소멸한 경우가 이유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애정이 식기까지의 원인은 셀수 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능력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남편의 연봉이 월 1천만원을 넘어가는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거의 이혼을 하지 않는 반면, 월 200만원 수준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이혼율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명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면 그만큼 삶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양질의 의식주와 여가생활을 누리면서 결혼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적고, 설령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해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소득이 높은 상황에서는 설령 남편이 외도, 불륜 등의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내,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쉽게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남편의 도움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던 전업주부 아내로서는 설령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인 이점은 모두 상실되고 아직 어린 자녀들은 자신이 홀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도외시 할 수는 없어 가능한 남편의 마음을 다시 돌리려고 시도를 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다른 사람과 외도행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맺은 남편은 아내에 대한 마음을 거둔 상황이며 다만 자녀의 안정된 양육과 외부적 시선을 생각해서 이혼만은 하지 않을테니 자신의 불륜행위를 묵인하라는 압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무리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인간 본연의 행복이 상실되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한 유부남바람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부부도 이러할지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라면 더더욱 유부남바람이혼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부남바람이혼은 재판상 이혼청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 근거하여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언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다른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간통행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꼭 정신적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주고 받지 않았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부부간의 신뢰관계 침해를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유부남바람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내가 독점적으로 남편의 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단 판례에서는 이러한 유부남바람이혼에 있어서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꼭 간통행위에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상 처벌과 달리 이혼사유의 판정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인 민사관계에서는 꼭 성적인 간통행위가 있었어만 부부간의 신뢰가 파경에 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다른 여성과 매일같이 사랑을 고백하고 보고 싶다는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주말마다 그 여성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면 설령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에 큰 손상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유부남바람이혼을 청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단순히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 부정행위를 간통행위로 국한시켜버리면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부남바람이혼에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게 되면 이혼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과 애정행각,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배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독점적 성적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부부의 공동생활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남편이 그러한 자신의 권리를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침해한 것으로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인 정도를 증명하지 않아도 판례에서는 경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알았을때의 고통과 상처는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부남바람이혼 청구와 더불어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유부남바람이혼 소송에서는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 뿐만 아니라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은 외도녀,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간녀는 부정한 행위라는 남편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을 하여 아내의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부부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자신도 위자료 배상을 아내에게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꼭 유부남바람이혼이 이루어져야만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꼭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성립의 관계에서는 남편과 상간녀의 잘못을 둘다 필요로 하지만 배상의 측면에서는 이를 각각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믿어왔던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았을때의 아내의 충격은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자신의 이와 같은 억울함을 바로 인정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부남바람이혼을 제대로 증명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법적 절차 진행에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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