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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고소 정신적 불륜도 인정될 수 있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2. 17:14

 

 

상간녀고소 정신적 불륜도 인정될 수 있어

 

아무리 코로나 19와 같은 외부적 방해 요인이 있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수의 청춘남녀들은 새롭게 결혼을 하고 이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결혼식들이 연기, 취소가 되는 바람에 가을 무렵부터 다시 결혼식장들은 크게 붐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식을 가족끼리 모여서 간소화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축의금이나 부모님들의 인간관계 등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전히 대형 결혼식장에서 수백명 이상의 하객들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 부부들의 결혼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에 대한 결혼의사를 확인하고 축복속에서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막상 결혼생활이 시작되면 많은 부분에서 부부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하였고, 결혼 전까지는 부모의 도움 혹은 자유로운 독신생활을 즐기다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성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결혼생활 초반은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고민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초반의 위기만 잘 극복하면 이후에는 큰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의 부부들은 결혼 이후 서로에 대한 실망감과 큰 싸움과정에서 보게 된 상대방의 악의적인 모습을 잊지 못해 그래도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는 아내들은 남편과 크고 작은 다툼을 벌이면서 실망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남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결혼전에 화장을 확실히 하고 몸매관리도 잘 하던 예전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편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자신을 대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성적으로 다른 여성에게 끌리는 자신의 모습에 크게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끌린다는 것은 본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적어도 그러한 끌림을 기혼자인 상황에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불륜행위는 남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함께 맺는 제3의 여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정이 제3의 여성의 외도가담행위로 인해 파탄이 되었다며 분노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사안에 따라서는 남편이 먼저 상간녀에게 접근을 하고 성적인 제의를 한 경우도 있지만 남편은 가만히 있었는데 여성측에서 먼저 접근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적으로 본인의 소중한 가정을 파경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용서를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어느정도 자녀들을 다 키운 상태로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시점이 아니라 아직 한참 양육과 교육을 해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젊은 나이라면 더더욱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내의 입장에서는 해당 여성을 처벌해달라는 상간녀고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이제는 기혼남성과 성교행위를 한 여성을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간통죄 규정은 형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불륜행위를 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상간녀에게 당신 때문에 본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자녀들은 아빠 없는 아이들이 되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 배상 청구의 상간녀고소의 법적 근거는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의 근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부부공동생활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은 민법 제751조에 따른 고의과실에 기한 비재산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아내가 입는 비재산적 고통과 손해는 주로 정신적인 고통이 해당하겠으나 사안에 따라서 상간녀가 아내를 직접 만나 폭행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들 앞 혹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 모욕을 하거나 남편이 바람을 필만하게 아내가 먼저 잘못을 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유무형적 피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원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간녀의 잘못과 본인이 입은 여러가지 피해를 입증할 소송상 책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간녀와 남편이 민사판례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꼭 상간녀와 남편간에 부정한 성관계를 말하는 간통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간의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여러 행위를 말한다고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안에서 둘만 밤을 지샌 경우, 여관이나 호텔 등에 투숙을 한 경우,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 받은 경우 등에서도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따로 잦은 만남을 가지면서 휴대번호 뒷자리를 동일하게 맞추고 애정표현을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한 여성에게 이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한 아내, 그것도 어린 자녀가 있는 아내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달랄 수 없는 고통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편과의 이혼 및 위자료 배상 여부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상간녀고소를 통해서 그 여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혼변호사를 통해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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