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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청구 유학생활 중에 외도를 한 아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2. 17:16

 

 

이혼위자료청구 유학생활 중에 외도를 한 아내

 

사람은 대체로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겪게 되며 그것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젊은 시절의 열렬한 애정을 기반으로 한 연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이가 먹은 이상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줄것이라고 기대하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만 누구나 꿈꾸는 결혼생활의 모습은 부부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는 많은 부부들이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나을 정도로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을 겪으며 불행한 혼인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야 어찌되었던 결혼을 한 이상 그 사람과 무슨일이 있더라도 이혼만은 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이 구세대들에게는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사회적으로 여러차별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경우 더더욱 결혼생활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남편들의 외도, 외박, 잦은 음주, 술주정, 가정내에서의 가부장적 지시 태도, 심지어 가정폭력이나 욕설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도 쉽게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혼을 하는 부부들은 오히려 여성이 더 결혼생활과 관련한 대소사의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가 만고, 과거처럼 가부장적인 태도로 가정생활을 하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들은 과감히 이혼을 선택하고 그러한 남편의 결혼생활 중의 잘못된 행위들을 망라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는 이혼위자료 청구를 하며 이혼소송에 다수 나서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행위라는 것은 타인과 타인간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지 가족간에서는 발생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특히 부부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부부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어도 경찰에서 조차 쉽게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부사이도 엄연히 독립적인 인격체간의 결합이자 공동생활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괴롭히고 심지어 소중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민법에서는 단순히 연애를 하고 있거나 동거관계에 불과한 남녀사이와 달리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혼 관계를 형성한 부부 각자에게는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부 각자의 협력의무라 하는데, 이는 일종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거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부부 대내관계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이혼위자료청구 사유가 됩니다.

 

판례에서는 부부간의 협력의무에서 많은 개별적 파생권리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우선 부부간에는 정서적, 육체적 관계를 서로간에만 맺어야 할 정조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혼위자료청구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의 첫번째 이혼소송사유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각각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란 조건없이 상대방을 자신의 생활수준과 동등하게 부양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 우선 상대방의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책임이 있는 2차적 부양의무와 달리 무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생존의 위험에 빠트리는 경우에는 이 역시 이훈위자료청구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청구는 원고측이 되는 부부 중 일방이 단순히 배우자가 어떠한 잘못을 하였고, 그로 인해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령 실제로 배우자가 간통행위를 하였다거나 가정폭력, 학대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서슴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가 없으면 가정법원에서는 불법행위와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여러 유책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제 침해를 받은 부부간의 공동생활이나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실상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남처럼 지내온 상황에서는 부부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혼위자료청구를 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청구에 대한 반박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피고 배우자가 외도, 불륜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미 원고 배우자와 극심한 불화를 겪고 있었고 아예 따로 살면서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는 등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이 때문에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종용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판례에 따라서는 사실적으로 이혼상태나 다름이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허용했다고 보거나 아예 1심 이혼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내려진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받을 부부관계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위자료청구 소송을 기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청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어떠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타당한 논리 구성과 증명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되는 만큼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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