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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배우자와 이혼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3. 17:15

 

 

재판이혼절차 배우자와 이혼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면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회사 선후배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성대한 혼인식을 올렸는데, 정작 몇 년도 되지 않아 배우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한집에서 같이 숨을 쉬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조차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면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는 것은 보통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감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여럿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꼭 당사자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서로 여러가지로 맞지 않을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어절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와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절차와 그러한 협의로는 도저히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이혼절차입니다. 

 

 

 

 

재판이혼절차란 민법상 정해져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상황, 그와 관련된 위자료 배상 다툼, 부부가 같이 협력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결정 등의 중요한 사항이 가정법원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는 안그대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일반인으로서는 모든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소송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부의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는 단순히 누가 결혼생활 동안 얼마의 수입을 올렸는지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서로 직간접적, 유무형적으로 노력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대상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재산분할 사항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재판이혼절차에 임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의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간혹 하루라도 빨리 재판이혼절차를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배우자가 요구하는 무리한 재산분한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가 그 이후에 심각한 생계난이나 인생에 있어 많은 한계를 느끼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당하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이혼변호사와 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이혼절차는 보통의 사법상 관계의 법적 심판에 적용이 되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가사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가사소송법을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의 주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가사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적 규정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주장다툼을 하게 되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는 민사소송과 달리 가사소송법에서는 개인들의 신분과 관련한 공평타당한 결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사안을 조사하고 심리를 할 수 있는 직권탐지주의, 직권심리주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마땅히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도 없고, 배우자에 대한 내조, 자녀에 대한 양육에만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당부분의 지분을 분할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혼재산분할 심판에서 타당하게 주장하고 밝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한 재판이혼절차의 진행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절차는 우선 이혼을 요구하는 측에서 법률상 이혼사유와 주장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내용를 가재한 이혼소장을 관할법원에 접수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정법원은 해당 소장의 부본을 생성하여 이를 피고 배우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고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던지 그렇지 않고 원고 배우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이 제시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선 원고 배우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추후 변론준비기일이나 실제 변론기일전까지 제출하고 이를 법정에서 다투어도 무방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혼소송에서는 부부인 각 당사자는 이혼재판을 대비해서 철저히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리해놓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부부 각자의 진술에 의거해서 다른 사실들과 맟추어 본 다음에 이를 근거로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의 경위부터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사된 사실들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어 담당 가정법원 판사에게 제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제출된 조사보고서는 실제 이혼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심리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절대 정식 재판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소홀하게 참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편 재판이혼절차 진행 중에서는 실제적인 변론에 앞서 한번 더 부부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따른 이혼 결정 및 이혼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이혼조정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법 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국가 사법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능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사생활 보호의 자유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혼재판까지 가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바에는 이혼조정절차에서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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