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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상담 전업주부라면 더더욱 중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3. 17:20

 

 

이혼변호사상담 전업주부라면 더더욱 중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인구가 늘지 않는 자연감소 상태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벌어지는 역사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더더욱 직접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가지 사회보장 시스템은 대부분 현재의 경제활동 인구, 특히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인구가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미 정년 은퇴를 하였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야 부양을 받는 사람들보다 부양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피부양자가 부양의무가 있는 연령대의 인구를 압도할 정도로 역진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많은 사회학자는 물론 정부에서는 이를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출산인구가 적어진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혼인을 하는 부부의 수 자체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결혼을 한 여성만 조사한 경우에는 기혼여성 1명당 평생에 걸쳐 낳은 자녀는 2명 정도라는 점을 볼 때 낮은 출산율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청년들과 어렵게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며칠이 멀다하고 이혼을 한 유명인, 방송인, 정치인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비단 언론을 통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지인들 중 한두명 쯤은 이혼의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 그것이 비단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부부의 수는 약 11만건 이상이 되는데, 이는 부부가 2명이라는 점을 볼 때 매년 20만명 이상이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숫자가 십만쌍 단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당사자가 견뎌야 할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은 가히 이를 겪업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을 정도의 심각성을 띕니다.

 

 

 

 

더욱이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결혼을 할때처럼 부부가 되려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혼인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선고서로 작성하여 행정정에 제출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성립된 혼인관계는 단순히 개인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속과 같은 재산권 문제는 물론 부양의무나 동거의무, 나아가 사실적으로 결혼과 이혼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보통사람들의 시각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신고만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부생활이라는 것은 자녀의 출산과 더불어 여러 세상의 위험과 풍파에서 1차적으로 서로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라는 점에서 가정파탄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 일탈적 행동을 하기가 쉽고, 남아있는 자녀들 역시 불안정한 양육환경에서 성장을 하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가정법원은 미리 민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결혼생활만을 이혼을 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사유는 가벼운 사항들이 아니라 혼인생활에 중대한 파경을 야기할 수 있는 유책행위들인데, 이러한 사유들은 개인이 주장만 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받쳐줄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사실이나 증거, 타당한 법리 주장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상담을 받고 시작한 사람과 그러하지 않은 사람간에는 소송결과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만한 사람도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한 나머지 별다른 소송에 대한 준비가 이혼변호사상담도 받지 않은채 이혼재판을 진행하려고 하였다가 별 소득도 없이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나마 단순히 패소만 하여 법적으로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면 사후에 이를 다시 문제삼아 이혼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법원에서 이혼성립에 대한 인정은 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전업주부 자신에게 극히 불리하게 결정해버리게 되면 이혼변호사상담을 받지 않았던 자신의 선택을 크게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사람들, 특히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는 전업주부들은 평소에 법원을 가볼 일이 없고, 법률적 단어나 법적인 기준이나 원리, 대법원 판결의 입장등을 제대로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저질렀거나 가정폭력, 가정방치 등의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을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물적 증거나 기타 자료를 미처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에 대비하여 미리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는 배우자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가정법원이 알아서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가 최종 재판에서야 자신에게 불리한 재산분할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혼재산분할 심판에서 자신이 원하는 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를 눈치채고 미리 현금화를 시켜버리거나 강제집행이 어렵도록 은닉을 해버린 경우 이는 사실상 받을 재산이 없어지는 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변호사상담을 받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반드시 걸어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자신이 원래부터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이혼변호사상담을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에게는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삶이 더 이상 혼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타당하게 증명하여 그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물론, 결혼생활 동안 자신이 성실하게 기여한 대가를 정당하게 인정받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실히 분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지키면서 양육에 드는 비용까지 매달 안정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라도 이혼변호사상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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