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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받으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4. 17:17

 

 

이혼소송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받으려면

 

주변에서 이혼한 부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닌 상황이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신이 이혼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되어 배우자와 심각한 법적 분쟁을 겪게 되었을 때 일반인으로써는 어떤 법적 절차와 내용,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부부간의 협의를 통한 합의이혼과 가정법원 재판에 따른 이혼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 절차의 경우 혼인관계가 어떠한 경위로 파탄이 되었는지를 법원은 묻지 않고, 부부가 이제는 서로를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힌 이상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을 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에 대한 결정만 이루어진다면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의 확인을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부부간의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일방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배상 요구 등의 문제가 함께 연결되어 이혼소송 통해서만 이혼의 인정 및 혼인관계 청산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이혼청구의 소장의 접수부터, 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기일 준비, 가사조사 이행, 조정절차에서의 협의시도주요 사실에 대한 조회, 감정 신청, 증거제출 및 본안소송까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법의 내용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해 절차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것은 역시 민법상 정해져 있는 이혼청구사유에 대한 주장 및 증명 문제일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내용이 있어야만 인용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상 이혼사유는 민법에 기본적인 사유만 담겨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인의 상황이 이혼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개별 검토를 해내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에서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혼을 바라는 측이며, 이혼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혼을 바라지 않는 측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 소송진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혼재판변호사를 통해 종전 판례사례와 본인의 결혼생활 중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6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한 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동을 한 경우, 배우자가 가정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부부 상대방이나 부모에게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이혼사유를 법에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가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실질적 파탄상태가 되었고, 사법부가 혼인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명백한 유책사유가 없어도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혼사유는 법 규정상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경우에 법적으로 이혼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혼변호사를 통해 예전의 판례와 유사 이혼소송절차의 조정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혹은 조정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설령 부부가 둘다 이혼을 바라는 상황이더라도 그 이혼원인이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기한 것이 주장하고 이를 입증받게 되면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도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본인이 위자료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자료와 이혼재판절차 진행 중의 당사자 주장과 증거 근거하여 합리적 소송대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자체의 인정 여부 못지 않게 부부에게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이혼 이후의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가능한 구체적인 재산조정 경위, 관련 증거 확보, 기여도 증명 등의 법리적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재산분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분할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는 구체적으로 벌어들인 소득도 중요하지만 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나 자녀를 방임하고 과소비를 심하게 하거나 배우자와 협의없이 큰 금액의 부채를 지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등의 유책행위로 인해 결혼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면 이는 이혼재산분할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소송 중에서는 11여년의 결혼생활 중에 아내와 자녀를 방치하고 불륜행위를 일삼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심각한 유책잘못을 한 남편이 정작 분할해줄 재산도 없다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이혼소송절차 판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륜행위, 특히 명백히 성관계가 있었던 간통행위로 인한 이혼위자료 배상 청구에서는 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도 받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에서 5천만원이라는 높은 위자료 배상은 남편의 심각한 유책행위의 정도와 분할해줄 재산이 없다는 점을 법원이 감안하여 이혼소송에서 직권으로 위자료 액수를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과거의 선례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사유를 다투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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