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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별제권행사 어떻게 할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19. 12. 19. 15:01

 

안녕하세요? 도산전문변호사 도세훈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분야는 법률 분야 중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별제권의 행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 별제권이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별제권자는 그 절차상의 변제계획과 관계없이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별제권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줄입니다) 411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자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는데요. 별제권자는 그것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 이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19840 판결).

 

다만, 이러한 권리를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별제권에 대한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되는데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행사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이나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어느 하나가 도래할 때까지 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하나가 도래하면 중지되었던 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칠까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동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데요.

 

본 조항에 의하면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파산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급하여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산·회생과 관련하여 별제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임차권과 관련하여 주택임차권자를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될 것인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2항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파산절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을 가진 주택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전에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절차 등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는 대항요건만을 갖춘 주택임차인에게는 파산법상의 본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별제권의 행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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