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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대행 당사자기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4. 17:22

조정이혼대행 당사자기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부간에는 워낙 많은 갈등과 의사의 충돌, 서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갈등의 원인에는 너무 한쪽이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해주지 못하는 바람에 실망을 하고 더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식어버린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비난과 욕설, 심지어 가정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던 간에 많은 부부들이 오늘도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갈등 상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루가 멀다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소리를 치는 부부사이에서도 쉽게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만큼 한번 형성된 결혼생활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외부적으로는 이혼남, 이혼녀가 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개인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1년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10만쌍 이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당장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혼 이후의 자신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심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더 이상 이러한 무의미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나 상대방 혹은 다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인생이 파멸의 길로 접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될 지경에 놓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의 심리는 하루이틀 생각을 하였거나 홧김에 우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셀수 없이 많은 나날을 고민과 눈물로 고통을 겪은 다음에서야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렵게 이혼에 대한 결정을 내린 이상 보다 신속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의 타결을 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상 이혼절차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여 자신에게 맞는 이혼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대행을 이용하여 이혼에 이르는 부부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는 부부간에 이미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이혼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합의를 개인이 일일이 직접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협의이혼절차나 자신의 대척점에 있는 소송상대방이 그래도 한때 배우자로서 함께 살아온 사람이 되는 재판이혼절차가 되는 경우 어떻게던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약점을 찾아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사생활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해체 부분이라는 점에서 부부 당사자의 의사와 입장을 우선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재판 이전에 부부가 다시 한번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여 양보를 통한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이혼절차라 합니다. 이혼조정절차 역시 협의이혼절차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서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와 조정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감정이 심화가 격화된 상황에서 부부가 직접 대면을 하거나 서로 의견 공방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합치가 쉽지 않지만 가정법원 판사나 덕망있는 위원의 주재를 통해서 간접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부부 각자는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기 보다는 한번 더 양보를 할 생각을 하여 원할한 이혼조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조정절차에서는 가정법원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조사관을 통해 부부 각자의 주장과 상황을 조사한 가사조사를 근거로 하여 이를 통해서 과거 판례에 비추어보았을때 이대로 가정법원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의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이혼재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조정절차를 참여하는 이혼소송의 당사자는 조정위원이 제시하는 조정안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 과연 그러한 조정안대로 실제 이혼재판의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이 제시되었다면 이를 거부하고 가정법원의 정식 재판으로 들어갔을 때 본인이 달성코자 하는 이혼소송의 재판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와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한 1차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는 많은 이혼소송의 사레를 알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한 이혼조정대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혼조정대행은 당사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진행하는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만큼 어렵게 이혼결정을 한 이상 이혼변호사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가능한 유리조정 혹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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