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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심각한 의부증 증세를 보일 정도는 되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4. 17:24

성격차이이혼 심각한 의부증 증세를 보일 정도는 되어야

 

평생에 걸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해온 남성과 여성이 같은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결혼관계를 유지해나간다는 것은 여간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애정어린 감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서로의 생활패턴이나 청결도, 취미생활, 말투,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종교관이나 정치관에 이르기 까지 애정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결혼생활의 원만한 유지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야 남성들은 주로 외부에서 경제활동에 전념을 하고 가정의 일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겼던 경우에는 적어도 가정살림, 자녀양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툴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우스개 소리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들은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가정에 얼굴을 보이는 일도 없었고 주말에는 잠만 자는 모습을 보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새 신혼부부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대단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가정살림과 주거환경,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를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자신은 도외시하는 남편들은 없고, 그러한 태도를 아내들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안그래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생각하는 바에 배우자가 따라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주 다투게 마련인데, 그러한 다툼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갈수록 더 서로에 대한 실망만 가중시키는 경우에는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되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간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하는 것을 통틀어서 성격차이이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법률적으로 성격차이이혼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만큼 부부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갈등요소들은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떄문에 이를 단순히 총칭하여 성격차이이혼을 칭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서로간의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는 부부들도 있지만 단순한 서로의 가치관, 성향, 생활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하게 되면 세상에 남아있는 기혼부부들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도 부부간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협력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성격간의 다름만으로 이를 바로 성격차이이혼에 해당한다며 이혼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부간에 의사합치에 기한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그것의 이유가 무엇이던 묻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부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형식적인 서류나 절차의 문제가 없는한 이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간에 이혼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만 이혼소송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과연 성격차이가 단순히 부부가 극복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문제인지, 그것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부부생활의 파탄이 회복될 수 없는 사안인지를 가정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성격차이이혼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자신의 결혼생활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면, 이를 부정하는 쪽에서는 자신은 혼인파탄에 대한 잘못을 하지 않았고,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히 부부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판례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의 피고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상황을 야기한 유책행위를 하였다는 전제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성격차이는 어느 누구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 부부 쌍방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민법 규정상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혼인관계 유지를 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포괄적으로 성격차이이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혼인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타 혼인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합심하여 극복할 수 있는 부부간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것이 회복될 가능성 조차 없으며 이혼을 거부하는 측에서는 단순히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이혼청구를 한 당사자는 심각한 고통속에서 결혼생활을 억지로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성격차이이혼이 인정된 판결로는 심각한 남편 혹은 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의부증,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경우, 배우자를 괴롭히다 못해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워 배우자가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아동학대 수준의 심각한 자녀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개선의 생각도 없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외박이 잦다거나 가정이나 아이들에게 소홀히 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성격차이이혼 소송이 부정된바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에 대한 대응은 성격차이를 포함한 다양한 이혼관련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혼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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