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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합의대리 도움 받아 해결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5. 17:03

상간자합의대리 도움 받아 해결하려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대하는 방식이나 허용되는 수준의 신체 접촉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경우 언제든 서로 결별을 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결별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만남을 가지고 연애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진정한 인생의 파트너를 찾아가는 의미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애를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과의 부부관계를 맺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혼인신고를 한 사람의 경우 과거처럼 쉽게 한번여 여려 사람과 연락을 하고 이성적인 연애까지는 아니지만 언제든 이성적인 애정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등의 행위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성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의미가 큰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혼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고, 그 경우 수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생활 가운데 설령 서로간의 애정이 식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이혼을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 정신적 애정관계나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되는 정조의무가 부부 사이에서는 1차적인 신뢰관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혼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간통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는 그러한 불륜행위를 한 사람은 물론 그 사람과 같이 외도행위를 한 제3자 역시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은 형법에서 사라졌지만 기혼남성이나 기혼여성과 불륜관계를 맺고 간통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상간자라고 부르면서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혼자들이 제3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상간자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달라진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더 이상 간통죄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륜행위를 한 당사자의 배우자에게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점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이 상간자에게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3자가 결혼한 사람들 중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결혼생활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간의 공유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에 장애를 일으키고 그에 대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해 그 사람의 내심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때의 부정한 행위는 꼭 간통행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까지의 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책임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심각한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을 감안하여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통 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배우자와 이혼을 한 다음에 청구를 하거나 이혼을 하면서 같이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 책임도 같이 증명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혼소송 혹은 협의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보고 있는데 상간자합의대리가 필요한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가해자가 여러명인 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부진정연대채무 부담을 하고 있는 1인에 대해 손해배상 관련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어도 다른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합의대리를 통해 적절한 선에서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간자합의대리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육체적인 성적 관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불륜행위를 한 것도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일회적인 만남이나 성적 관계를 갖는 것보다 어찌보면 계속적으로 정서적 애정이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다는 것은 부부생활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잇기 때문입니다. 간혹 상간자합의대리 사건에서 상간자 측에서는 다소간의 연락을 많이 주고 받고 만남을 가진 적은 있지만 적어도 간통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간자합의대리가 인정될 수 있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간통 행위 자체를 꼭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서적인 애정관계를 형성한 것도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 중에 ‘당신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다’, ‘서로 보고 싶고 껴안고 싶은 거죠’,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요’, ‘당신을 사랑해', '보이지 않으니 허전하다' 등의 내용이 있었던 경우 이를 근거로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8년전 대구에서는 기혼자의 핸드폰 뒷번호와 자신의 핸드폰 뒷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매일 50건 이상의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애정을 표현한 상간남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간자합의대리는 주장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증과 더불어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만큼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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