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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능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5. 17:15

이혼소송비용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능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성격차이로 헤어질 만큼 결혼 결합을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은 분명 더 이상 해결될 방가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최후에 고려되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최후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식의 바른 성장을 위해 황혼까지 이혼을 미루는 경우, 가정폭력와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리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이 신청됩니다. 

결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두 사람은 협의를 통한 결별을 생각하게 됩니다. 헌데 다른 사인간의 관계와는 달리 결혼관계는 법적인 신고로 그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도 법적인 이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동거를 하지 않고 따로 살면서 이혼 절차를 밞지 않는다면 두 사람은 남남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부가 그대로 인정되며 상속이나 양육권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특수한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이혼시에 반드시 두 사람이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그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사유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남과 불륜을 저지르 것 또한 중대한 이혼사유가 될 것입니다. 실제 자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 감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그 사실이 크나큰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외도가 결혼생활을 타탄내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관계의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자신을 상대로 태연하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후 어떠한 배우자의 말도 믿음이 잘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도를 일으킨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 대한 복수와 분노의 감정이 높아집니다. 자신과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내 옆에서 같이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맫고 있다는 사실은 한집에서 같이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고심끝에 이혼을 결심,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헌데 이러한 이혼을 준비함에 있어 이혼소송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 요소는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득 될 것이 없다고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비용을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선 착수금으로 삼백에서 오백정도의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하며 지급하는 인지 송달료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다루는 사안이 많아 진다면 각 사안에 대한 추가 비용 또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 문제만 다루는 부부와 양육권, 위자료, 상간녀 소송 등이 결부된 부부는 그 비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후 이혼소송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그 판결금액의 일정 비율을 인용판결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 10% 안쪽의 비용이 인용판결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혼소송비용은 사안을 단순화 한 것일 뿐 각 부부의 상황마다 그 금액이 더 커질수도 작아질 수 도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혼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반드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각자가 법적으로 합리적인 협상안을 서로 제시할 수 있어 더 큰 분쟁비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감정에 치우친 협상안을 서로 주장하기만 한다면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년이 넘는 소송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끼리 합의한 내용이 확정된다면 확정된 이후에 그 사안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협의 이혼을 상대방에 요구에 따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덥썩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있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하여 다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혹은 소송이 가능할 줄 알고 그대로 두었던 사안이 소송이 불가하여 권리를 다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사자는 두고두고 당시 이혼 과정에 대하여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권은 이혼 후 2년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권리를 바라는 자가 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의 권리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이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법적 대리인의 도움이 있다면 이를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비용을 넘는 이익 남길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까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육권과 관련된 분쟁은 일정 비율로 재산이 분할되는 것과는 달리 일방의 일방적인 승소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 거주지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고 다른 부모는 대신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얼마나 치밀하 준비하는 지에 따라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리를 이해하고 자료를 모아서 합리적인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의 선임 여부를 떠나 우선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인 현명합니다. 이를 통하여 승소 가능성, 기대되는 재산분할액수 등을 가늠하여 향후 이혼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당사자에게는 매우 아픈 시련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맺음을 미련없이 확실하게 끊지 못한다면 새 삶을 살아가는데 있 두고두고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지 말고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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