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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위자료청구 본인의 피해를 보상받을 길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6. 16:48

재판이혼위자료청구 본인의 피해를 보상받을 길

 

혼인을 했던 남녀가 갈라서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선이나 직장내의 불이익이 현저히 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나 부정적 평가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본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으며 아직 나이가 낮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 자녀가 한부모 가정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지는 않을지, 갈라서게 된 다음 양육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걱정에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결심을 하였어도 절차를 거쳐야만 이혼이 가능한데 법적인 절차가 보통 사람이 홀로 처리할 정도로 간편하고 난이도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이에 대한 인정은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로 잘못과 배신적 행위로 인해 자신이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재판이혼위자료청구를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 소송 대응은 전문인의 도움이 없다면 혼자서는 주장과 증명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타인과 여러가지 법률적 행위를 주고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이던 과실에 기한 것이던 다른 사람의 권리을 침해하는 행각을 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금원의 지급이나 다른 방법으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부정에 따른 책임이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전혀 모르는 사이나 인적 친밀관계가 없는 외부인과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 구성원끼리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매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인생의 중요 결정을 함께 논의하여 이루어야 하는 부부간에서는 오히려 서로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싸움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위법 소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 배우자를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재판이혼위자료청구를 하여 겪어야 하는 심리적 고통, 결혼생활 내내 자신이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소 오해하는 것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다른 가사사건이므로 특별히 별개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분명 민사사건·형사사건·행정소송과 다른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적 성격, 즉 민사사건 성격이 오히려 더 두드러집니다. 결국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면서 재판이혼위자료청구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이 결혼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게 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이며 그 증거는 이러한 것이라는 소송법상 조치를 문제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말만 들어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측에서는 이를 뒷받침하여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을 타당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증명을 거쳐 재판이혼위자료청구가 인정되게 되면 가정법원은 구체적으로 배상의무자가 얼마 정도를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액수 책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는 피고가 혼인생활의 유지를 방해하는 어떠한 유책행위를 하였는지,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어떠한지, 부부 각자의 재산정도나 수입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에 있는지, 나이와 결혼기간의 장단은 어느정도인지 등 소송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기에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배우자의 유책을 증명하였다 하더라도 상대측에서 자신의 유책사유를 증명한다면 그만큼 액수는 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재판이혼위자료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정도는 더 많게, 본인의 잘못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적게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처를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력을 받아 그간 결혼생활을 자세히 검토하고 입증 증거 (진단서, 문자, 관련자 진술, 투숙 기록,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녹취나 영상)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만약 재판이혼위자료청구가 개시되면 배우자 측에서도 가능한 책임을 부정하고 그 금액도 낮추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반박 준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몇 년 전 한 30대 유부남이 자주 방문을 하던 곳에서 여성과 만났다는 이유로 재판이혼위자료청구를 받은 소송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약 10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으며, 전세보증금에 쓰라면서 1억원 가량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아내의 재판이혼위자료청구를 인정하면서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배신을 한 것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노력해 모은재산 중 1억이라는 큰 금액을 외도녀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이 비난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판이혼위자료청구는 단순히 여부만 놓고 다툼이 벌어지기 보다는 재산분할은 물론 자녀에 대한 양육내용이나 면접교섭권 등 관련 쟁점이 모두 함께 논의되는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 가지고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유에 대한 다툼을 물론 재산에 대한 분할이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다른 쟁점과도 함께 다투어지는 만큼 구체적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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