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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위자료 두집 살림을 한 남편에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9. 17:15

불륜이혼위자료 두집 살림을 한 남편에게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규정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혼사유는 총 6가지인데, 대표적인 이혼사유로는 결혼생활의 본질인 애정관계를 파괴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비단 배신감을 느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결혼생활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외도로인한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행위는 과거 간통죄로 처벌할 정도로 심각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불륜이혼위자료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는 간통죄(현재는 폐지) 성립에 필요한 성관계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성관계나 깊은 애정관계를 암시하는 문자, 과도한 만남, 늦은 시각의 전화 등으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의 의사로 재직 중인 남편이 소위 회사 와이프로 지칭되는 다른 간호사와 마사지를 해주겠다거나 당신의 손은 항상 따뜻하다는 문자를 보낸 경우 불륜이혼위자료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애정관계가 있었다고 추축수 있는 문자, 만남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기에 부부간의 성관계 거부, 가정생활 소홀, 빈번한 외박, 대화 거부 등 부부관계 유지에 필요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아울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외도행위를 배우자가 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같이 한 다른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편의상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라고 하는데, 판례에서는 그러한 불륜행위를 함께 한 사람 역시 부부의 공동생활의 기본이 되는 신뢰관계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로서의 불륜이혼위자료와 상간자로서의 위자료 배상채무는 부진정한 관계의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 당사자는 먼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불륜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배우자를 용서하면서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전 50대 여성 P씨는 이혼변호사를 찾아와서 18년이 넘게 결혼생활을 한 남편이 자신몰래 다른 여성과 외도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어떻게 법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을 털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P씨는 당초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낼 심산이었지만 아직 대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걱정이 되어 남편과 차마 이혼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남편과 불륜행위를 한 여성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2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소송진행 중에 가출을 하였던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왔고 자신을 용서해준 A씨에게 평생 잘하겠다면서 결혼생활을 다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한 제3자를 대상으로만 해서 불륜이혼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륜이혼위자료의 액수는 얼마나 외도행위의 수위가 심했는지, 배우자에게 모진 박해와 방임에 가까운 잘못을 하였는지, 서로 가진 재산이나 결혼생활의 기간은 어느정도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많아야 3천만원 정도가 인정되는 불륜이혼위자료 배상액은 많게는 1억, 2억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0년 결혼식을 올린 남성 P씨와 여성 K씨의 사건이 그러하였습니다. P씨는 K씨와 교제를 하던 중에 다른 여성 S씨와도 몰래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K씨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씨 몰래 C씨와 혼인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해외로 다녀오기까지 하였습니다. 남성 P씨는 자신이 K씨와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알바를 고용하여 자신의 부모와 일반 하객인 것 처럼 위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 K씨에게는 이제 평일에는 지방출장을 다녀야 한다면서 주말에만 K씨와 같이 집에서 생활을 하였고, 평일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여성 S씨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등의 중혼적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내 K씨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다른 여성 S씨와의 관계에서도 자녀를 낳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외도행각들이 이어지다가 결국 아내 K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들키게 되었는데, 남편 P씨는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K씨를 심하게 폭행하고 가출을 한 다음 연락조차 끊어버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세금 1억 정도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담보로 하여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흥청망청 써버리는 잘못까지 P씨는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아내 K씨는 남편 P씨를 상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근거로 하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워낙 심각한 유책행위였기 때문에 불륜이혼위자료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단순하게 흔히 볼 수 있는 외도행위 수준이 아니라 두집살림을 하면서 치밀하게 배우자를 속이고 혼외자까지 낳은 P씨의 유책행성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혼을 하고 남편 P씨는 아내 K씨에게 불륜이혼위자료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외도사건은 2015년 형사적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간통죄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맞고 폐지된 이후 더욱 늘어난 상황입니다. 간통죄로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본인과 자녀, 부모가 겪은 심한 정신적 고통은 배상받아야 합니다. 특히 마땅히 재산분할을 받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가정법원은 실질적인 이혼이후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불륜이혼위자료를 높게 인정해주고 있는 만큼 이를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타당하게 증명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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