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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이혼 노래방 도우미 여성과 만남 남편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9. 17:18

남편외도이혼 노래방 도우미 여성과 만남 남편

 

남녀 간에 연애를 넘어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보통의 결심과 확신만으로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이 고통에 빠져있을때도 부양, 동거, 협력, 내조 등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하는 것으로 이에 반하는 부정행위, 외도 행위는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도 1번째로 이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히 이혼사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야기되었고 바라지 않는 이혼을 하게 되어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 명망손실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자료라 합니다.

외도위자료는 민법상 손배청구권의 청구요건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 위법한고의과실적 외도행위가 있었을 것 2. 외도행위가 보호받을 혼인관계를 해쳐 파탄상태에 이르게 했을 것 3. 그로 인해 기혼자의 정상적 삶에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는 요건충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혼인 파탄상태에 있거나 서로가 자유로운 연애를 용인하는 상황이라면 위자료의 인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이유로 외도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한 판례가 등장한 이후로 장기간 별거 중에 발생한 외도는 외도위자료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냐는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어 침해당할 보호할 법익이 없는 경우 외도위자료 배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하여 뷸륜위자료 배상의무가 없다고 반박하는 피고측도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를 분석해보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되어 외도위자료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가출, 부모집 복귀, 몇 년간의 별거 생활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고 부부가 서로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아예 없다거나 공동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에나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여성인 아내측에서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남성인 남편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과의 외도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면 이를 용서하던가 용서를 할 수 없다고 결심을 한 이상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외도이혼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외도이혼 청구를 함에 있어 아내의 입장에서는 여러정황을 보건데 남편이 외도를 하였다는 점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송 착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 입장에서는 남편의 외도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확신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물리적 자료, 진술 증거 등이 없다면 어렵게 남편외도이혼 소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최종 재판에서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받아들고 좌절을 할 가능성인 높습니다.

그나마 남편외도이혼을 청구함에 있어 아내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사항은 남편과 다른 여성이 직접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간통행위가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은 간통행위는 물론 부부간의 신뢰를 해치는 정조의무에 반하는 여러 행위를 말한다고 넓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에서 생각하였을 때 모텔, 호텔,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같이 출입을 다수 하였거나 아예 같은 집에서 밤시간을 보낸 경우, 문자나 채팅 등으로 애정을 고백한 경우 등에서는 부부간의 신뢰를 해치는 부정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받고 남편외도이혼 청구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과거 다른 부부들이 남편외도이혼 청구를 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사례에 적용을 시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남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하던 여성과 외도관계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근거로 남편외도이혼을 청구한 40대 여성 A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던 C씨와 4개월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성적인 관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C씨와 대면을 한 A씨가 남편 B씨와 이혼을 해야 하는데 소송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자신에게 외도 증거를 주면 용서를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C씨가 그간 주고 받은 문자와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C씨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ㄴ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에게 남편외도이혼 청구를 함과 동시에 상간녀 C씨에게도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가정법원은 제출된 여러 증거를 기반으로 남편외도이혼을 인정하고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여러 경우의 수가 남편외도이혼 사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혼변호사의 타당한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과 소송상 대응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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