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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위자료 책임 피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1. 16:50

상간소송피고 위자료 책임 피하려면

 

부부는 원만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가 원만한 혼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무에 따라 함께 사는 이를 배려하거나 부양, 동거, 교섭할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그런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애정 관계 때문에 형성된 결혼생활의 특성에 의해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정조의무 충실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타인과 애정 관계를 맺거나 육체적인 성관계를 한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이며, 부정한 행위를 한 기혼자는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행위는 기혼자와 상대방이 있으며, 통상 불륜 행위를 한 제삼자를 상간자라고 하고,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결정하거나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애정 문제는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끼고 기혼자와 애정 관계를 맺어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바로 이혼할 상태라고 확신할 경우 수백 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게다가 약간의 호감은 사실이나 사람의 감정상 일시적이며,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족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피고가 된 사람은 기혼자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의 원인을 탄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서 상간소송피고를 위해 변론을 시행한 경험을 쌓은 법정 대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대리인은 상간소송피고를 위한 법적 검토에서 먼저 위자료 청구의 성립요건부터 분석합니다. 상계자료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친밀한 애정 관계를 맺었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상간소송피고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기혼자가 기혼행위 등으로 결혼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게 하거나 주변 지인들조차 이미 이혼한 것으로 알고 사귀고 있었다는 불륜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인정에 대하여 판례는 직접적으로 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잦은 만남, 친밀한 둘만의 사진과 영상 촬영, 애정스러운 대화가 담긴 문자메시지, 동반 여행 등 사회 윤리상 기혼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까지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의 만남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 통념상 기혼자와 애정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 사회적 만남이었다고 하는 그것을 증거로써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상간 소송 피고로서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보다도 이미 기혼자의 혼인 생활 실태는 부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설령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정도의 결혼생활이 없었다면 당사자로서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로 인한 제삼자의 위자료책임은 공동생활 등으로 인하여 애정·신뢰 관계의 실체가 있는 혼인을 파탄시킨 때에 성립하는 것이며, 이미 장기간 별거·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결혼 상태의 경우에는 침해될 법익이 없으므로 위자료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 피고는 이러한 판결에 기초하여 기혼자의 혼인 관계는 형식상 외관만 존재할 뿐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자신이 애정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직접 찾아와 다시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인정한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정 외의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강요성이나 사회적 비난을 피하고자 진의가 없는 의사표시로서 작성된 것을 주장해 상간소송피고로서의 방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다소 친밀한 관계는 유지되었지만, 밤늦게 거주지의 근처에 데려다주거나 애정표현이 없는 수백 건의 메일을 길게 주고받았을 경우, 그러한 점만으로는 부부 사이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 상간소송피고의 손을 들어 준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피고로서 소송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 책임 법리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사실관계의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선으로 대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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