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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혼위자료 이제 끝맺고 싶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1. 16:51

폭행이혼위자료 이제 끝맺고 싶다면

 

안녕하십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남성과 여성이 지금부터 한 집에서 산다는 차원을 넘어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가정의 의식주 수준에 맞는 부양을 할 의무 등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애정과 신뢰로 지켜봐야 하는데, 그러한 보살핌은커녕 욕설, 폭언, 폭행, 상해 등의 폭력을 일삼는 경우 이는 두 사람의 배려의무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사유로 폭행이혼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쌍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심각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다수의 폭행이혼위자료 사안은 물리적인 힘이 세고 경제적으로도 다른 면에서 가족 내 지위가 높으며 영향력이 큰 남편 쪽으로부터 가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심각한 강제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시작하는 사례는 대부분 남편에 대한 폭행 이혼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여러 사건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신고를 받고 필요하면 완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긴급체포한다는 방침을 밝혔을 정도입니다.

이혼의 법률상 근거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는 직접 물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언, 욕설, 학대뿐만 아니라 반려로서 심각한 괴롭힘이나 모욕을 준다고 하는 다양한 행위를 모두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흔히 볼 수 있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물론 대화를 하지 않고 쪽지로만 지시하거나 심각한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를 심각하게 괴롭히거나 정신적 학대에 가까운 무시나 압박을 하는 것도 남편의 폭행 이혼 사유로 재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남편에 의한 폭행이나 욕설 등은 타인이 이를 볼 수 없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부인으로서는 언제 폭행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폭행이혼위자료 소송에 대한 증거를 끌어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무수한 폭행과 부조리한 처우를 당하고 그제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욱이 아직도 부부싸움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며, 남편에 대한 폭행과 이혼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참아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에 착수한 피해 여성들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인은 폭행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치료기록이나 진단서류, 사진영상 등이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폭행이혼위자료를 허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도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행에 대해서는 자신이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더욱 확실하게 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행이 있고, 심지어 남편 측으로부터 그런 폭행이 인정된다고 해도 법원은 남편의 폭행 이혼을 인정하고 인용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서는 부부 사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싸움이나 의견 차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합가 생활을 지속해서 유지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생활공간에서 살다 보면 좀 과격한 말이나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조 금 있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인정하고 남녀를 해산시키지는 않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심지어 남편 측이 거듭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유책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 혼인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가 아니라며 남편에 대한 이혼요청을 기각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판결이 그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서로 애정과 사랑으로 보호해야 할 반려인간에 대해서도 불법 폭행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여성의 이혼과 더불어 폭행이혼위자료를 성립시키는 심판이 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김 씨와 남편 이 씨는 결혼 15년 차 부부였습니다. 김 씨는 남편 이 씨로부터 신혼 초부터 줄곧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씨의 반성과 참회의 태도를 보면서 참고 아이까지 낳고 살았지만, 아이를 낳은 뒤에도 B 씨의 폭행 습관은 더 심해져 결국 이를 참지 못하고 가정법원에 B 씨의 합치되는 대우를 이유로 남편 폭행 이혼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B의 폭행 사실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폭행의 정도와 결혼 관계가 지속한 것 등을 고려하여 B는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는 이상 이를 가지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승복하지 못한 K는 대법원까지 사건을 상고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부부간의 폭행은 용서되지 않는다며 K가 요구한 이혼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게 폭행이혼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어요. 이처럼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도 다른 결론이 얼마든지 내려지는 것이 이혼소송인 만큼 반드시 이혼 사건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부정한 처우를 법적으로 허용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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