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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이혼 여러 변수에 대응하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6. 17:10

행방불명이혼 여러 변수에 대응하여

 

이혼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되는 상간이 이혼하는 때도 있어요. 또 성격 차이, 고부 갈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오늘은 여러 이혼 사유 중 행방불명 이혼, 연락이 끊긴 이혼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혼의 경우, 마냥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각종 분쟁을 계기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행방불명 이혼 가능할까?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제5호에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종된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 이처럼 배우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3년 이상 그 상태가 유지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거주지 또는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을 활용합니다. 사실조회신청에도 당사자의 행방이 묘연할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혼 청구를 하면 이혼서가 피고에게 전달됩니다. 그 후 이혼 신고를 받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면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배우자가 행방불명 상태라면 소장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송달할 서류를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당사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언제든지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2주의 게시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A 씨의 이야기입니다. A 씨는 남편 B 씨를 우연히 만나 연애를 한 뒤 결혼까지 성공했다. 결혼 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사소한 일 때문에 자주 부딪히게 되어 결국에는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 B 씨는 하던 사업이 도산해 야반도주한 것입니다. 3년 이상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문제나 앞으로의 삶 때문에 이혼하고 싶었고, 법률 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받았어요. 변호인과 토의의 결과 상대의 일방적인 가출이나 실종으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 간의 동의나 참석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결국 자료를 모으고 재판상의 이혼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대처 방향을 결정하는 담당 법조인을 만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나 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연락이 끊겨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크게 다르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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