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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중외도 기존 절차를 중단하고 책임을 묻고 싶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6. 17:14

협의이혼중외도 기존 절차를 중단하고 책임을 묻고 싶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였으나 그 관계가 파탄이 되어 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살고 짚지 않아 청산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청산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에는 재판상 이유에 의해서 종결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되며 일방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로 인해 위자료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협의이혼중외도를 한다면 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요건을 따져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중외도를 한다면 이는 정말 황당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합의를 해서 서로 헤어지기로 하던 도중에 다른 인연을 만나 우연히 잘 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되기 전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라면 이는 엄연히 소송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에 의해서 형사적인 형벌을 내릴 수는 없지만 금전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접근했다면 상간인에게도 금전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손해배상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혼은 합의에서 성립되지 않고 법적 공방을 밟게 됩니다. 이는 재판상 졸혼 이유 중 1번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입장에 해당하므로 재판에 의한 이혼이 수긍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중외도에 의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와 배우자 간에 부정한 행위가 시작된 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협의이혼을 하기 이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면 위자료 소송에서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자가 협의이혼을 한 후에 내연을 맺었다고 한다면 소송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상간자와 배우자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이전부터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실제로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한 것이 협의이혼 후라고 해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협의이혼을 중단시켜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협의이혼중외도가 발견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청구 취지변경 등을 통하여 위자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처한 상황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부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부부가 다른 폭력과 시어머니의 갈등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상간자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협의이혼중외도 위자료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G 씨는 부군 Q 씨와 결혼한 지 9년째 되는 남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Q 씨는 평소 폭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못 이겨 G 씨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G 씨는 이혼소송 중에 다른 남성 H 씨와 만났습니다. 이에 남편 Q 씨는 부인 G 씨와 외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간자와 부인 G 씨가 바람을 피우기 전에 이미 남편 Q 씨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기 때문에 아내 G 씨와 상간자의 불륜은 혼인 파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상대방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기 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끝에 가까운 경우 협의이혼중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시점과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유가 주요한 쟁점입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다른 사유가 있고, 바람난 시점이 그 사유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 후라면 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될 수도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씨와 남편 Z 씨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B 씨와 남편 Z 씨는 같은 모임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 된 20172월 이후 B 씨는 모임에서 만난 C 씨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Z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B 씨가 협의이혼 숙려 기간에 다른 이성과 매우 친하게 지내는 것도 혼인 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손상하는 부정행위로 보고 아내 B 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양육권도 남편 Z 씨가 오게 되자 아이들 양성비로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협의이혼 중에 협의이혼중외도가 인정되어 금전적인 책임을 묻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협의이혼 중에 협의이혼중외도가 발견되면 법률대리인에게 상담하여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해결하는 것을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뛰어난 변론과 풍부한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법률대리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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